‘수협·중도매인·선주’는 동반자
‘수협·중도매인·선주’는 동반자
  • 조현미
  • 승인 2019.06.26 18:46
  • 호수 4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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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수협과 중도매인, 선주 ‘화해·상생·융합 위한 간담회’서 화해의 악수
수십차례 소통 속 ‘양보와 배려의 상생합의’ 모범사례로 수협사회서 주목

 

수협과 중도매인, 어선주 사이에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발생한다. 각자의 입장과 생각의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충돌이지만 결국엔 양질의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며 어업과 수산업 발전에 함께 하자는 기조가 깔려 있어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한다.
 
최근 한림수협 위판장에서는 ‘화해·상생·융합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마찰을 빚었던 수협과 중도매인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앞으로의 상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수십차례 대화와 소통의 자리로 이해와 배려, 상생의 합의를 이끌어 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신규 중도매인 가입 갈등→마침내 해소 
한림수협과 한림중도매인협의회는 지난 24일 수협 위판장에서 ‘화해·상생·융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신규 중도매인 가입을 두고 빚어온 갈등 해소와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긴 갈등의 발단이 된 사건은 신규 중도매인 가입을 두고 벌어졌다. 지난해 한림수협 중도매인이 되길 원하는 A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신규가입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위는 이유 없이 신규가입을 거부하면 과징금 등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한림수협에 통보했다.

이에 수협은 A씨의 신규 가입을 허용했지만 기존 중도매인들은 “사전 협의가 없는 신규 가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15~16일 이틀간 중도매인들이 위판을 전면 거부했다. 이로 인해 수협은 시가 수억원 상당의 수산물 6000상자(60t)를 자체적으로 수매해야 했다. 이와 관련 일부 중도매인과 수협은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등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하지만 수십차례 이어진 소통 끝에 이날 중도매인들의 공개 사과로 양측은 극적으로 화해 했다.

중도매인들은 거래정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수협의 제재 조치를 수용키로 했다. 수협도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소송비용은 중도매인협의회가 부담하고 경매 중단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수협이 지불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툼의 주요 쟁점이던 중도매인 신규 가입은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문호를 개방하기로 양측은 협의했다.

이러한 지역 수협에서의 갈등은 다양하게 벌어진다. 지난해 목포수협에서는 위판상자 규격을 놓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위판 경매에 사용하는 고기 상자 규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중도매인과 선주들 간의 마찰로 수산물 위판이 지연되거나 미뤄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군산시수협과 여수수협도 마찬가지로 상자 규격을 놓고 수협과 중도매인, 선주 사이의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갈등해소를 주도한 김시준 한림수협 조합장은 “다른 지역의 조합에서 여러 차례 연락을 받았다”며 “공개적인 사과와 이해, 배려의 모습이 좋게 보여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협과 중도매인협의회, 선주 모두가 이번 합의를 통해 한마음, 한뜻으로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로  한 약속을 잘 실천하며 진정한 상생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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