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 타산업 대비 현격히 높다
어업재해, 타산업 대비 현격히 높다
  • 조현미
  • 승인 2019.06.26 18:27
  • 호수 4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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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어업 안전재해 감소 대책’ 보고서…농업·건설업보다 10배
재해율 조사 ‘수협공제·안전보험 현황’이 전부, 구체적 분석 자료 필요

 

◆ 특히 위험한 ‘어업인 일터’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표한 ‘어업 안전재해 감소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산업별 재해율은 어업 5.56%로 농업 0.9%, 제조업 0.58%, 운수·창고업 0.46%와 비교해 최대 12배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위험하다고 알려진 광업(1.25%)과 건설업(0.72%)보다도 4〜7배 이상 높다.

어업 재해율은 2011년(7.6%) 이후 해마다 줄고 있지만 재해로 인한 사망률과 장해율은 오히려 높아지거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30세 미만 청년층 어업인 재해율은 16%로 어업인 전체의 2.9배에 달한다. KMI는 이 같은 문제가 어업 이탈을 심화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늘려 국내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부족한 어업 인력이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되면서 외국인 재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2011년 228건에서 2015년에는 336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재해율은 5%에서 9%로 높아졌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어업 노동자는 대부분 40세 미만이다. 언어 소통의 어려움에다 숙련도가 낮은 상태에서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많이 수행하기 때문이다.

◆어업재해 자료 크게 미흡 
KMI는 우리나라 어업 상황의 재해 위험은 높은 수준이지만 현행 체계로는 정확하고 시의성 높은 재해 현황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수협이 보유한 수산인안전공제보험과 어선원안전보험 자료를 토대로 재해율을 조사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50% 수준에 불과해 정확한 재해율 산정이 어렵고 업종, 숙련도, 외국인 등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톤 미만 어선어업과 양식, 맨손어업 등의 재해는 기초적인 자료조차 없다.

어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기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도 마련돼 있지 않다. 어업 선진국으로 꼽히는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에서는 어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률로 정한 전담관리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광업 등 국내 타 산업 분야에서도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주체별 역할을 분담해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어업의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업작업 특성별 개인보호장비(PPE) 개발과 어작업 환경개선, 기초자료 구축을 통한 통계기반의 어업작업 위해요소 평가, 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포럼 운영, 교육·홍보를 통한 어업인 인식개선, 재해예방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등이 필요하다.
 
특히 법제 측면에서 어작업 안전 관리에 대한 규정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중 조사, 교육, 홍보 등 기초적인 내용에 한정돼 있어 법제 정비를 통해 전담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점검기준과 안전규정 이행의무, 국가의 안전보장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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