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양참치위원회 한국 황다랑어 추가어획 허용
인도양참치위원회 한국 황다랑어 추가어획 허용
  • 황전진
  • 승인 2019.06.26 18:16
  • 호수 4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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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참치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인도에서 개최된 제23차 연례회의에서 2020년도 국가별 황다랑어 어획한도를 현행 수준(한국은 7520톤)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우리나라에 대해 올해 약 3200톤(약 100억원)의 황다랑어 추가 어획을 허용했다.

우리나라는 2017~2018년에 황다랑어 어획량 감축목표를 초과달성해 약 3200톤을 추가로 감축한 점을 회원국들로부터 인정받아 지난 2년간의 감축량 만큼 올해 황다랑어를 추가로 어획할 수 있게 됐다.

인도양 수역 황다랑어는 자원고갈 등으로 인해 어획한도를 설정해 관리되고 있는 어종이다. 인도양참치위원회 회원국들은 지난 2016년에 2017~2019년 황다랑어 어획량을 2014~2015년보다 15%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보존조치를 채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황다랑어 어획량 감축 조치를 준수한 것과는 달리 일부 국가들은 황다랑어를 초과 어획하는 등 보존조치를 위반해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와 EU, 몰디브 등이 각각 제시한 보존조치 개정 제안서가 논의됐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가 제안한 어획한도 차감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초과어획 국가에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어류군집장치(FAD) 관리계획(세이셸, EU) △쥐가오리 보존조치(몰디브, EU) △전재 보존조치(인니, 몰디브) △용선 약정(세이셸, 남아공) 등의 보존조치가 채택됐다.

한편 인도양참치위원회(Indian Ocean Tuna Commission)는 인도양 수역의 참치류 자원보존과 적정한 이용을 위해 1996년 설립된 지역수산기구로 현재 32개국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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