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 수산물 의무상장제 도입 절실
어선어업 수산물 의무상장제 도입 절실
  • 류진희
  • 승인 2019.06.26 17:46
  • 호수 4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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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서산수협 조합장

 

재 우리나라 수산업은 큰 위기에 봉착하여 있습니다. 특히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는 수산물 유통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1997년도에 폐지된 수산물 의무상장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최근 들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7년도에 의무상장제가 폐지되고 임의상장제가 전면 실시되어 지금까지 이어 오면서 여러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첫째, 효과적인 수산물 관리체계 부재로 수산정책 수립 및 시행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생산과 유통에 관한 정확한 통계 수집이 불가능하여 자원회복·총허용어획량(TAC) 등 수산관리 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함은 물론 불법조업·치어 남획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인 영세 어업인들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세 어업인들은 금융권에서 가능한 대출한도를 이미 지원받은 상태로 출어를 위해서는 부득이 객주로부터 전도금을 쓰고 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적정한 어가(魚價)를 받지 못하면서도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수협 등 공개시장에 비해 거래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있는 객주와 중간상인이 어가(魚價)를 왜곡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협의 고유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협은 어업인이 스스로 조직한 자조조직이기는 하나 큰 틀에서 보면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조직으로서 수산물의 적정어가 유지 및 판로 확보, 그리고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수협의 공공 목적수행에 있어 임의상장제가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어업인은 낮은 어가(魚價)에 손해를 보고 팔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모순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의무상장제를 부활시킬 경우 시장 질서를 투명하게 바로잡고 수협위판을 통한 위생상 안전성 확보와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을 수협에 위판할 경우 매번 정책자금 상환준비금으로 5~10% 이내의 위판대금을 공제함으로써 어업인이 채무를 일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물론 많은 어업인들이 정책자금을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영어자금의 순환 배분에도 기여가 예상됩니다.

또한 수협을 기점으로 수산물 유통 판매체계가 확립되고 선진화되어 수협 공공성 확대와 설립목적의 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든 어업인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경제·사회·문화적인 지위가 향상되며 나아가 유통비용 감소가 결과적으로는 중간상인에게도 득이 되어 생산자, 유통상인, 소비자 모두에게 상생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 어업인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수협 차원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전국 어업인들의 동의가 필수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전국 수협 영업점과 사업장에서 2019년 10월말까지 “의무상장제 법 개정을 위한 전국 어업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전국 어업인의 의견을 모아 수협중앙회를 통하여 해양수산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전국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의무상장제로의 법 개정이 어업인 여러분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시어 많은 어업인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실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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