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2.9㎢) 1000배 어장축소 예상
여의도 면적(2.9㎢) 1000배 어장축소 예상
  • 이명수
  • 승인 2019.06.19 18:52
  • 호수 4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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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 경제성 미흡, 발전 설비 안전성 의심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화학물질은 생태계 변화
발전 찬성 지역민 지원, 어업인 의견 배제 어촌사회 갈등도

◆바다훼손 불가피 
지난 17일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해상풍력발전소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의 결론은 “건설 반대”였다.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강화에 따라 지자체, 민간 발전사업자 등이 전국의 바다에 해상풍력발전 단지 유치 경쟁에 혈안이 돼 있다. 이 과정에서 바다를 지키며 생계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업인들의 여론의 사실상 무시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런 현실을 성토하면서 “발전소 건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예정지역 조합장들이 전원 참석해 바다훼손 행위에 경종을 울리면서 커다란 위기감을 표출했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기 12기에 해당하는 1만2000MW(메가와트)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해상풍력발전단지 내 통항금지로 인해 여의도(2.9㎢)의 약 1000배 면적에 해당하는 조업구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발전소 공사, 운영 과정에서 해양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은 발전기 설치 및 케이블 매설 때 해저면의 교란, 부유사 대량발생을 비롯 저서생물 서식지 훼손, 주변해역 생물 악영향 등 해양생물 서식지를 파괴한다.
 
또한 방오도료, 윤활유, 연료, 냉각재, 연마재 등 화학물질 누출로 생물학적 영향을 미친다. 발전기 시설과 가동 중 소음과 진동은 인근 양식장, 바다생물에 영향을 끼쳐 생태계 변화를 가져 온다.
 
이밖에 전자기장 발생으로 지구자기장을 이용해 이동하는 어류와 해양포유류에 영향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조사가 부족하다. 사업비 회수기간이 길고 가동률이 낮아 타 전원 대비 해상풍력발전의 경제성 마저 미흡하다.
 
해상발전설비 안전성 역시 검증되지 않고 있다. 유럽 수입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국내환경 적합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는데다 설비 수입으로 인한 사후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다가 어업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직접 이해관계자인 어업인과 수협의 의견이 아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발전사업 찬성주민에 대한 우선지원으로 어촌사회 분열마저 야기시키고 있다.
 
제도적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 인·허가권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어 해양수산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는 협의기관에 불과해 해양공간 침해행위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협, 어업인과 함께 강력 대응
수협중앙회는 이처럼 해상풍력발전이 심각한 바다훼손을 초래하고 있는데 따라 어업인과 함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해상풍력발전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리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상풍력발전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하고 해상풍력발전 입지지정권을 해수부에 부여하는 한편 어업인 의견반영을 의무화하는 등의 신·재생에너지촉진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을 단기적으로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해상풍력법 제정 추진을 적극 검토한다.
 
지역별 해상풍력발전 반대 활동 지원 차원에서 어업인 대응논리 개발 지속 추진, 지역별 어업인 설명회 등 어업인 교육 지원, 지역별 대책위 활동 지원 등에 나선다.
 
해상풍력발전 반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해수부 해상풍력 관련 태스크포스(TF) 참여, 대외 협력체제 구축, 해양공간계획법 활용 등 적극적인 어정활동도 전개한다.
 
수협은 초기단계부터 강력한 반대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시 논리적 대응에 나선다. 국회나 지방의회, 언론, 환경단체 등 우호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해수부·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기관별 대응전략을 마련해 입장을 적극 개진한다.
 
수협은 해상풍력발전 등 바다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물러섬 없이 모든 역량을 모아 저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어장을 보존하고 어업인을 보호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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