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항법 위반 운항 때 최대 1천만원 과태료
기초항법 위반 운항 때 최대 1천만원 과태료
  • 이명수
  • 승인 2019.06.19 18:22
  • 호수 4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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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해사안전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8가지 기초항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령 개정 이전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가지 기초항법 △적절한 경계 △안전한 속력 유지 △충돌위험성 판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추월 시 지켜야 할 항행방법 △마주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횡단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등이다.
 
이 기초항법 외에 좁은 수로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 등 그 밖의 항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9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토록 했다.
 
해상교통량이 많은 항만·어항수역 내에서 해상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행위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항만·어항수역 내 지정된 금지수역에서는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행위, 유선을 이용한 고기잡이 등이 금지된다. 다만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와 선박 등이 급격한 침로나 속력 변경없이 수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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