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인근 조업어선 구조 유인책, 인명피해 저감의 열쇠
사고인근 조업어선 구조 유인책, 인명피해 저감의 열쇠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6.19 17:59
  • 호수 4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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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지난 5월 전북 부안군 위도 북방 9km 인근해상에서 7.9톤 연안통발 덕진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긴박한 상황에서 최초 목격한 한일호에 의해 승선원 1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3명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최근 5년 평균 조업 중 어선(원) 사고는 매년 592건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 실종 인명피해는 82명에 달한다. 지난해 어선사고 437건, 어선원사고는 143건이 발생해 모두 78명의 어업인이 생계의 터전이어야만 하는 바다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지난 10일 수협중앙회는 어업인들의 조업사고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조업사고 인명피해 제로 프로젝트” 워크숍을 안전조업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전국 18개소의 어업정보통신국장과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관련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조업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

결국 어선사고의 인명피해 정도는 신속한 구조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사고 발생 시 인근 조업 중인 어선에 의한 신속한 구조를 유인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워크숍 참석자들이 모두 공감했다.

실제 어선사고 발생 시 해경과 조업어선에 의한 구조 비율은 유사한 수준이다. 지난해 어선사고 437건 중 36%인 152건이 해경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우리 조업어선에 의한 구조는 147건으로 34.8% 비중이나 차지했다. 2016년과 비교해 볼 때도 해경구조 건수는 32.1% 감소한 반면 조업어선 구조건수는 65.2% 증가했다. 특히 외부의 도움이 없을 경우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중대한 긴급구조는 지난해 발생한 114건 중 51.8%인 59건이 인근 조업 중인 어선에 의해 이루어져 모두 331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켰다. 이는 사고 현장 인근 조업어선에 의한 신속한 구조 유인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대목이다.
 
어선사고 예인구난제도의 주요 관련 법령인 수상구조법에서는 지난해 12월 말 제30조 2항의 개정을 통해 수난구호민간인에 대한 수당 및 실비 지급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보상의 범위가 현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지원되고 있는 활동비와 유류비 등 구조자의 인적보상에 한정되어 있어 조업손실 등의 물적보상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외 관련 법령인 해사안전법, 어선원재해보험법, 그리고 지자체의 조례 역시 민간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별도 법적 지원안이 부재하거나 긴박한 상황에서 사고어선 구조를 위해 포기한 조업손실에 대한 구체적 보상은 규정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어선사고 구조 시 어업인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조업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어선사고 인명피해의 82.1%가 전복, 화재로 발생되었고 어선원사고 인명피해의 61.5%가 해상추락에 의해 발생되었다. 즉 충돌, 전복, 침몰, 화재 등 대형 어선사고의 인명피해는 구조 투입시간이 관건이다. 

결국 효과적인 사고예방대책 이외에 사고현장 인근 조업어선의 구조 유인책이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구조 어선의 확대를 위한 제도, 지원, 체계 등에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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