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상호금융 DSR 도입
수협중앙회, 상호금융 DSR 도입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6.18 16:20
  • 호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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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개최 “DSR 도입 상호금융사업 체질개선 시발점”

수협중앙회는는 지난 12일 천안 연수원에서 DSR 관리지표 설명회를 열어 회원조합 여신담당자를 대상으로 새로 도입되는 지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간소득대비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DSR이 높다는 것은 연간소득대비 상환해야할 가계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상호금융업권에도 이 지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고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영업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를 위해 이날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다.

시중은행은 이미 지난 해 10월 말부터 이 지표를 도입해 본격 시행 중이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의 평균 DSR은 261%로써 같은 제2금융권의 저축은행(111%)보다도 높은 편이며 고(高)DSR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고DSR 비중은 DSR 70%초과대출 비중과 90%초과대출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상호금융업권은 각각 66%와 60%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권 채무자들의 정상적인 상환이 우려되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평균DSR을 2021년까지 160% 이내로 관리하라는 목표와 함께 이를 2025년까지 매년 20%p씩 단계적으로 감축하라는 장기 목표를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고DSR 대출 비중 목표도 제시했는데 2021년말까지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50%, 90% 초과대출 비중은 45%로 관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목표 역시 2025년까지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5년에는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30%, 90% 초과대출 비중은 25%를 각각 유지해야 한다.

수협은 이런 감독당국의 제시목표를 여신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과 동시에 DSR 산출시 소득산정방식의 조정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농어업인의 신고소득은 기존 자료에 농어업인의 조합 출하 및 위판실적이 추가돼 DSR 산출에 이용하게 된다.

수협중앙회는 상호금융 DSR관리지표 도입에 따른 설명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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