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해난구조, 사회적 비용 ·보험금 절감 절대적 기여
수협 해난구조, 사회적 비용 ·보험금 절감 절대적 기여
  • 이명수
  • 승인 2019.06.12 21:20
  • 호수 4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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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안전문화 조성, 인명피해 ‘0’ 위해 해양수산부 중심 프로젝트 진행
수산경제연구원, 어선조업정보시스템 DB 활용 획기적 저감방안 마련 착수
해수부 관계자 프로젝트 착수 워크숍 참석 “힘 보태겠다” 격려
인명구조 최고 역할 수협·어업인 위한 지원 시스템 제도화 필요

◆수협·어업인 해난사고 구조 선봉장
매년 어김없이 발생하는 해난사고. 해난사고 때 인명구조의 관건은 신속 구조의 골든타임이다. 골든 타임이 생사를 가른다. 

매년 역시 어김없이 수협과 어업인들은 이 생사의 현장에 마치 빛의 속도로 와 수많은 인명을 구해내고 있다. 수협과 조업어선, 어업인들은 이미 해난사고 때 신속한 구조로 인명과 재산 구난의 최선봉에 서 커다란 활약상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 수협중앙회의 긴급 요청을 받고 해난사고 현장으로 달려간 어선들이 331명의 생명을 구했다. 수협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초단파대무선설비(VHF-DSC) 조난신고 체계 덕분에 즉각적인 사고해역 위치 확인과 생업을 뒤로 한 채 현장으로 달려간 어업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전국 18개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에 접수된 사고 가운데 59건은 관계기관보다 먼저 사고현장에 도착해 생명을 구함으로써 수협과 어업인들의 활약은 엄청난 빛을 발했다.
     
특히 수협중앙회는 어선과 어업인 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종전 ‘어업정보통신본부’를 아예 ‘어선안전조업본부’로 개칭한 것은 물론 전국 어업정보통신국을 20개로 늘려 촘촘한 안전망을 확보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수협과 어업인의 신속한 구조는 사회적 비용과 정책보험금 절감을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해난사고 시 헬기 동원 등 수색과 구조를 위한 장비와 인력 투입에 소요되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수협과 어업인들이 대신 절감시켜주고 있는 셈이다. 

또 지난해 331명의 인명구조를 기준으로 만약 인명피해가 발생했을때 지급되는 보험금 절감이 1인당 2억여원씩 계상하더라도 700억원 가까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과 어업인들은 촌각을 다투는 생사현장에서 온몸으로 인명구조와 함께 값비싼 사회적 비용 절감 등에 공헌하고 있다. 아무런 보수나 보상, 댓가도 받지 않은 채 묵묵히 생명을 구해내고 있다.  

◆“어업인 지원 근거 마련해야”
하지만 수협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선(원) 사고시 인명피해가 없는 조업문화 만들기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수협과 지자체, 어업인이 함께하는 ‘조업사고 인명피해 제로(Zero) 프로젝트’다.
 
어선(원)사고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명피해 역시 끊이질 않고 있는데 따라 수협이 어선(원) 안전지킴이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을 연구 주체로 한 ‘조업사고 인명피해 제로(Zero) 프로젝트’는 수협중앙회 어선조업정보시스템 DB를 활용해 어선(원)사고 분석과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프로젝트 수행자인 수산경제연구원은 지난 10일 성공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업착수 워크숍을 개최하고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해양수산부 김종모 어정팀장 등이 참석해 프로젝트를 공유했다. 김종모 어정팀장은 프로젝트 동참 의지를 피력하면서 민관이 함께 어선(원)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찾는데 힘쓰자고 힘을 보탰다.
 
수협은 해수부를 든든한 지원군으로 해 지자체 및 어업인 등과 함께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앞으로 프로젝트 내용이 구체화하겠지만 다각적인 예방대책과 방안 도출이 기대된다.
 
어선사고 때 구조주체인 해경과 조업어선의 구조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수협과 어업인들의 신속구조가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따라 이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법제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선사고 관계법령을 대폭 정비함으로써 어선사고 예인구난제도가 검토돼야 하고 수난구호 민간인에 대한 수당과 실비 지급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수산구호 민간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과 조업손실 등 물적 보상에 대한 기준 마련과 함께 범국가적 해양사고 구조 포상 확대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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