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서해EEZ 바다모래채취 결사반대”
수협 “서해EEZ 바다모래채취 결사반대”
  • 김병곤
  • 승인 2019.06.12 21:09
  • 호수 4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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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어업인 500여명 결집…공청회 봉쇄
허가지역 외에서도 모래 불법채취 사실 드러나
전북지역 어업인들은 바다모래채취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전북지역 어업인들은 바다모래채취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서해EEZ에서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불법으로 모래채취를 한 것으로 드러나 어업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지역 어업인 500여명은 지난 11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앞에서 서해EEZ 모래채취단지 신규지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열릴 예정인 ‘서해EEZ 골재채취단지 신규지정’을 위한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공청회를 원천 봉쇄했다.

이날 어업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골재채취단지 신규지정 철회 △엉터리 해역이용영향평가서 폐기 △형식적인 공청회 중단을 외치며 서해 EEZ 바다모래채취 재개에 강력 반발했다.

골재채취업자들은 서해EEZ 해역에서 지난 2018년 12월말에 기간만료로 바다모래채취가 중단된지 5개월만에 채취재개를 시도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바다모래채취 재개를 반대하는 하나의 이유로 2018년 해양환경영향조사서를 들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조사 부족으로 전체 22개의 광구 중 4개의 광구에서만 집중적으로 모래채취가 이뤄진 탓에 최대 17.4m 깊이의 거대한 웅덩이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특히 모래 웅덩이가 허가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발견됨에 따라 불법적인 모래채취가 자행됐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골재채취업자들은 세계 최초로 200여공을 시추해 모래자원이 풍부한 곳만 골라서 신규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에 어업인들은 “기존 모래채취 해역의 사후 복구방안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우리 어업인의 논밭을 파헤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엉터리 논리를 근거로 제대로 된 저감방안 없이 작성한 평가서는 파기돼야 하고 형식적인 공청회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세게 요구했다.
 
또한 어업인들은 “골재채취업자들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 해수부와 지방해수청에 대해 편파행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터무니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기존 해역의 복구와 허가지역을 벗어나 모래를 채취한 골재채취업자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력 성토했다.

서해EEZ에서 새로운 바다모래채취 단지 조성을 위한 공청회가 어업인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 11일 ‘해양기초자원협동조합’이라는 단체가 공청회를 열었으나 어업인들이 이를 원천 봉쇄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3회에 걸친 공청회가 무산될 경우 공청회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다.
  
서해EEZ 바다모래 채취는 지난 2004년부터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2008년도부터는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모래채취가 진행되었다. 3차례에 걸친 기간연장을 통해서 2018년 12월까지 15년간 바다모래 채취 행위가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채취한 바다모래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해도 6200만㎥로 서울 남산의 약 1.5배나 되는 엄청난 분량의 바다모래를 채취해 갔다.
 
특히 모래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기초조사도 엉터리로 했다는게 어업인들의 주장이다. 전체 22개 광구 중 4개 광구에서만 집중적 바다모래 채취가 이뤄져 최대 17.4m 깊이의 거대한 웅덩이가 형성된 것이다. 더구나 채취단지로 지정된 허가구역을 벗어 나면서 까지 불법적인 모래채취 행위를 자행해 바다생태계를 파괴시켰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재채취업자들은 기간만료로 중단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5년간 3500만㎥의 바다모래를 채취하겠다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어업인들은 분노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새로운 단지 조성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성명서에서 △골재채취업자들은 서해EEZ 골재채취단지 신규지정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골재채취업자들은 엉터리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폐기하고 형식적인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 △골재채취업자들은 더 이상 우리 바다를 넘보지 말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어업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바다모래채취 행위가 재개될 경우 “모든 국민들이 소유해야 하는 공유자산을 무단 침탈하는 것이 된다”며 “수산동식물과 사람들이 공존해야 하는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해 전국 어업인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집단행동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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