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 합리적 관리 지속 가능 이용한다
해양공간, 합리적 관리 지속 가능 이용한다
  • 황전진
  • 승인 2019.06.12 20:23
  • 호수 4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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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공간 통합관리 세부 규정·지침 제정
해양공간 정보 민간개방시스템 2022년까지 구축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규정·지침 5건을 제정해 지난 12일 고시했다.

그동안 사전적인 통합관리 체계없이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다 보니 이용주체 간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공간계획법)‘을 지난해 4월 17일 제정하고 올 4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해 단계별·권역별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한 규정·지침은 모두 5건으로 ‘해양공간계획법’ 시행과 관련 해양용도구역 지정·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해양공간특성평가 사항과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를 토대로 한 해양공간계획 수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요청·검토 등 세부사항과 해양공간 통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켰다.
 
해양공간 통합관리는 해양공간정보와 해양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 등을 고려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통해 해양의 용도와 관리방향을 사전에 정해 해양공간의 이용·개발·보전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속 관리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도 해양공간의 통합관리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유엔 산하 해양학위원회는 2025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분의 1을 해양공간계획으로 관리한다는 로드맵을 2017년 3월 발표(UNESCO IOC)했으며 현재 약 70개국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양공간의 통합관리 정책방향을 담은 기본계획(2019〜2028년)을 수립하고 전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해역별 해양공간의 특성, 이용·보전 수요 등을 고려해 어업 등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이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들어있다.
 
또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해양이용·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을 지정·변경지정하려는 경우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 입지적정성 등을 사전에 해수부와 협의토록 했다. 협의대상은 해양관광단지 개발계획, 석유 채취계획, 광물·골재 채취계획, 항만·어항 개발계획, 수자원 개발계획, 해양에너지 개발계획, 어장 개발계획, 그밖의 해양자원 이용·개발계획 등이다.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도 구축토록 했다. 해양공간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민·관에서 정보를 쉽게 활용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해양수산정보의 통합·연계 및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해양수산 빅데이터 구축·공동 활용을 위해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민간개방을 위한 정보제공시스템을 오는 2022년까지 구축해 운영한다.
 
 ■각 규정·지침의 주요 내용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관리계획 수립시 검토가 필요한 분야별 계획 및 특성·현황자료
△해양용도구역별 지정시 고려사항 등 관리계획의 수립내용 및 방법
△관리계획의 작성, 지역협의회·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 계획 수립절차
△관리계획의 이행현황 점검 및 활용 등 규정

<해양공간 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대상공간 설정, 작성내용 및 방법 등 적합성검토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협의 대상 및 요청시기, 협의기간(45일 이내) 등 적합성협의 처리 절차
△보고서 검토사항 및 검토의뢰(전문기관 등), 필요시 보완·현지실사·적합성검토협의회 구성·운영 등 보고서 검토·협의 관련사항
△적합성여부 결정(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통보, 협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결과 제출 등 협의결과 이행 및 관리 등 규정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해양용도구역의 관리 기본원칙 및 용도구역별 관리방향,
△해양용도구역에서의 중첩활동 관리, 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 등 관리방향 등 규정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
△해양공간정보 수집 및 처리, 해양용도구역별 공간 특성평가, 용도구역별 상충정도 분석 등 해양용도구역 지정·변경에 필요한 특성평가 세부사항 규정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업무 및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정 기간 등 전문기관의 지정 관련 사항
△업무수행 실적 제출, 성과평가 등 전문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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