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판로 개척의 돌파구, ‘수산물 직거래’
어업인 판로 개척의 돌파구, ‘수산물 직거래’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6.12 19:58
  • 호수 4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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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최근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실은 온라인을 통한 식품구매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기존 온라인 채널을 통한 구매 증가세가 공산품뿐만 아니라 식품구매에까지 확장되었다. 통계청의 ‘온라인쇼핑동향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쇼핑의 전체 거래액은 2017년 기준으로 80조원에 이르며 이 중 식료품은 12조원 정도다. 이 금액은 2001년에 비해 64배나 증가한 것이다. 식료품 중 농수축산물의 거래액은 2조원으로 이 역시 동일 기간 내 19배나 늘었다. ‘배달’과 ‘저렴한 가격’이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온라인을 통한 식품의 직거래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소비자들의 구매행태 변화는 수산물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코 나쁜 방향이 아니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어업현장에서 어업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팔 곳이 없다”이다. 어업인 입장에서는 바다에 나가 위험을 무릅쓰고 잡아온 물고기를 소비자가 기분 좋게 소비해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런 물고기를 팔 곳이 없다는 것은 매우 허탈한 일일 수밖에 없다. 실제 판로확보의 어려움은 어업인들을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격수용자(price taker)로 전락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의 온라인 구매 증가, 즉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증가는 어업인들에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가운 일이다.

정부에서도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조만간 나올 고민의 결과물을 기대해 본다. 다만 직거래에 대한 해묵은 정책목표에 목을 매지 말았으면 하는 것과 우리 어업인의 측면에서 정책을 바라봐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수산물 직거래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우선 수산물 직거래의 범위,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EU, 미국 등의 선진국, 농산물부문에서의 직거래 정의를 벤치마킹해 수산물 직거래의 범위와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생산자, 생산자단체, 소비자, 소비자 단체 간 거래, 중간 1단계까지 포함하는 것이 수산물 직거래의 범위가 될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도 필요하다. 직거래 관련 행정 서비스 제공, 직거래 교육, 직거래 지원, 수산물 직거래 네트워크 관리, 수산물 직거래 포털 운영 등이 조직이 담당해야 할 기능과 역할이다.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수산물 직거래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직거래를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판로확보, 생산자 조직화, 수산물 소포장 지원, 컴퓨터 활용 교육과 같은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농산물부문의 로컬푸드 매장과의 연계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직거래는 기존 유통채널들이 제공해주지 못한 부분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즉 근본적으로 기존 유통경로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그렇지만 소비자의 니즈, 생산자들의 판로확대라는 효과를 감안하면 분명 일정 수준 이상 확대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어촌 현장에서는 몇몇 형태의 어촌비즈니스들이 태동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직거래이다. 따라서 수산물 직거래는 어업인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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