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대게, 꽃게 잡지 마세요”
“6월부터 대게, 꽃게 잡지 마세요”
  • 이춘근
  • 승인 2019.06.05 18:22
  • 호수 4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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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11월 30일, 꽃게 8월 20일까지 금어기 시행

6월부터 대게, 꽃게어획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6월에 대게와 꽃게를 비롯한 5개 어종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게 금어기는 1963년도에 처음 설정됐으며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또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울진 왕돌초 주변의 ‘산란기 암컷 집중 서식해역’을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대게는 다리가 대나무 마디와 닮았다해 이름 붙여졌으며 부드럽고 담백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수산물이다. 대게는 동해안의 특산물로 우리나라 동해바다의 수심 100~500m 해역에 분포하며 최대 수명은 17년이다.

대게의 생애 최초 산란기는 6~11월이며 초산 이후 산란기는 3~4월이다. 성숙한 암컷은 최대 20만개의 알을 품고 있으며 산란기가 되면 암컷은 일정기간 동안 알을 보호하다가 동해 연안의 수심 200~400m 해역에서 무리를 지어 알을 부화시킨다. 

꽃게 금어기는 1974년도에 처음 설정됐으며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연평도 주변과 백령·대청·소청도 주변 어장, 대청도 어선어업구역 등 서해5도 일부 해역은 산란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외포란 꽃게)는 자원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꽃게는 다른 게들과는 달리 헤엄에 능숙해 서양에서는 ‘수영게(swimming crab)’로 불린다고 한다. 수심 2~100m 연안해역의 모래 및 모래진흙에서 서식하며 수명은 3년이다. 겨울철에는 수심이 깊은 곳이나 먼 바다로 이동해 겨울잠을 잔다. 꽃게의 산란기는 5~9월이며 주 산란기는 6~7월이다. 두흉갑장(머리·가슴에 있는 껍데기의 길이) 길이가 6.4cm 이상 성장하면 산란이 가능하며 연간 3~4회 산란을 한다. 

이밖에 참홍어, 낙지, 펄닭새우도 6월 1일부터 금어기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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