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보험, 정부보험으로 전환해야
양식보험, 정부보험으로 전환해야
  • 김병곤
  • 승인 2019.06.05 17:55
  • 호수 4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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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곤
ikimgon@suhyup.co.kr

 

우리는 예부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는다”는 환난상휼(患難相恤)이라는 향약의 네 가지 덕목 가운데 하나가 있었다. 어쩜 지금의 보험이 환난상휼 원칙에서 시작했다 해도 무리는 아닐 듯 싶다. 보험 역시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다수의 특정 구성원이 모여 사고를 당한 일부를 돕는 경제제도이기 때문이다. 향약이 백성들의 자율적인 사회 운동이다면 보험은 개개인들이 경제·사회 생활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과거나 현재 역시 파탄에 빠진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정부 대행사업으로 수협에서 운영중인 양식재해보험 기금이 고갈돼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자기부담을 늘리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양식보험은 제도도입 이후 납입된 보험료가 1522억원인 반면 지급된 보험금은 4388억원으로 누적 손해율이 288.3%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3년간 지급된 보험금이 3465억원에 달했다. 따라서 민영재보험사는 손실 증가, 높은 재해위험도 등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양식보험 재보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등 양식보험은 사실상 사업중단 위기에 놓였다. 정부와 민영재보험사는 보험사업자인 수협의 관리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보험료 2배 인상, 보험범위 축소, 보험사기 적발 등 손해율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양식보험은 태풍, 적조 등의 재해 발생시 정부의 재난 지원금 으로는 원상회복에 한계가 있어 적정수준의 보상을 통해 양식어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그동안 양식보험 대상 품목을 28개로 확대해 왔다.
 
하지만 양식보험은 시작부터 난태생이다. 연구용역과 법제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식보험 도입하기 위한 추진을 했으나 시범사업의 형태로 양식보험이 도입됐었다.

재해보험은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피해예측이 곤란함에 따라 지나치게 위험성이 높거나 불확실성이 너무 커 보험시장 자체가 형성되기 어렵다. 실제로 삼성, 동부 등 민간보험사가 적조 등의 피해를 담보하는 양식장 대상 보험을 운영 후 철수한 사례가 있어 민간이 주도하는 양식보험을 도입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손해율과 일정률을 초과할 경우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보험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운영 중에 있으나 누적 손해율은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같은 법령에 따라 민간이 운영 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으나 양식보험은 해상에 있는 양식장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양식보험 사업 지속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거나 정부보험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양식보험은 정책성 보험이다. 지금 우리 수산정책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수산양식 산업의 가치를 잘 따져야 한다. 어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양식을 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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