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불균형 반드시 바로 잡아야
세제 불균형 반드시 바로 잡아야
  • 김병곤
  • 승인 2019.05.29 20:00
  • 호수 4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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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소득세법 농업과 형평성 문제 청와대 국민청원

 

소득세법의 형평성 문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까지 올랐다.
 
지난 5월 7일로 “같은 1차 산업? 형평성에 어긋난 소득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naver -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청원인은 “같은 1차 산업이지만 농어업분야 소득세법의 비과세 적용되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 어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 억울해서 글을 올린다”고 전제하며 “농업(작물재배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의거 10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어업(어선, 양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의거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며 어업이 농업과의 불평등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다 같은 국민으로서 이렇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일”이라며 “소득세법 농어업분야의 비과세 금액이 농어업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어업인들은 수입 수산물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국민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거센 파도 위에서 묵묵히 조업하고 있다”며 “평등한 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서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현재 농업부문의 경우 논·밭을 이용한 작물재배업과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기타 작물재배업은 물론 일정규모의 축산소득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포함)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비과세되고 있다. 하지만 어업소득은 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전액 과세되고 있어 농·어업부문간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협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수협은 연근해·내수면어업과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양식어업 소득의 비과세 제도가 신설되면 약 298억원의 수혜액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청원은 오는 6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업법인의 법인세도 농업법인과의 세제 형평성이 야기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은 지난 1999년 2월 ‘농업·농촌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근거가 마련됐으나 어업회사법인은 지난 2009년 4월에서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됐다. 하지만 농업회사법인과 어업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설립요건과 주체, 출자한도, 사업내용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어업회사법인만 세제감면이 안 되는 과세 불균형 상태다.
 
특히 주요 경제지표 비교시 농업부문에 비해 수산부문 경영여건이 열악해 어업회사법인 등 어업경영체 육성이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적조·고수온 등 자연재해 발생,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어업경영 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에 적용되는 세제 감면사항을 어업회사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과세 형평을 높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달리 어업회사의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업소득 비과세 신설과 어업회사법인 법인세 등을 포함해 △공적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한 배당금 세액감면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 △어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어업용 면세유 공급 확대 △어획물운반용 어선 부속설비 면세유 공급대상 명확화 △어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대상 6종 확대 △어선수리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9건의 국세 세제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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