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보험 제도 · 수지 개선 적극 모색
양식보험 제도 · 수지 개선 적극 모색
  • 김완수
  • 승인 2019.05.29 19:38
  • 호수 4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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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 현안사항 긴급 대책회의 개최

 

수협중앙회는 지난 28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관련 주요 회원조합의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현안사항 긴급 대책회의’ 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사업경과, 정부 및 관계기관의 요구사항, 2019년도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양식보험 지속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긴급히 개최 됐다. 그동안 양식보험은 대상품목을 1개에서 28개로 늘리며 보상하는 재해를 확대하는 등 양적 성장과 함께 4388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성과를 내며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 장치로 역할을 해 왔으나 반면에 누적손해율 288%, 사업손실 2866억 원을 시현해 사업 수지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 등 관계기관은 보험료 2배 인상, 자기부담금 확대 등 보상범위 축소와 보험사기 적발 등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영재보험자는 사업참여에 따른 손실보전과 고(高)손해율 가입자의 가입제한, 현지조사 강화 등 손해율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요구와 함께 양식보험 사업(재보험) 불참 의사를 통보하는 민영재보험자가 속출하는 등 사실상 양식보험은 심각한 사업중단 위기를 맞이했다.

특히 민영재보험자는 사업참여에 따른 손실보전과 고(高)손해율 가입자의 가입제한, 현지조사 강화 등 손해율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며 양식보험 재보험 사업 불참의사가 속출하는 등 포기를 통보해 사실상 양식보험은 심각한 사업중단 위기를 맞이했다.

양식보험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민영재보험자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현재는 밀식방지, 어장관리 강화 등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어업인의 자정노력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양식보험의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를 위해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양식보험의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보험료 평균 30% 인상 △보험사기 등 보험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계약유지과 신설 및 보험사기조사과(SIU) 도입 △고손해율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상향 △고손해율 및 보험금 多수령자의 보험가입금액 제한 △수산질병특약의 잠정적 판매중단 △손해율이 높은지역의 보험료 추가 할증 등 손해율 개선을 위한 2019년도 양식보험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했으며 회원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대책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노성 수협중앙회 대표는 “보험이란 다수의 특정 구성원이 모여 사고를 당한 일부를 돕는 경제제도로 무상지원이 아닌 이상 손해율이 높아지고 손실이 커지면 사업운영이 힘들다” 며 “양식보험이 내실 있는 보험으로 거듭나 어업인의 경영안정 장치로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에 대한 양식어업인의 이해와 회원조합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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