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원 가입, 과연 어촌사회 진입 장벽인가?
어촌계원 가입, 과연 어촌사회 진입 장벽인가?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5.29 18:48
  • 호수 4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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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

 

어촌에는 농산촌과 다른 특이한 전통 규범이 있다. 바로 어촌계다. 어촌은 공유재인 바다를 끼고 형성되어 있어 그 지선 바다의 생산력을 어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육지의 촌락에는 공유재가 없다. 어촌계는 생산력을 소유하되 자신들의 것이 아닌 국가 공유재를 마을의 공유재로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이것을 생산에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한다.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형태를 띄기도 하고 일정 구역으로 나누어 개인 텃밭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공동생산의 경우 젊은 어촌계원들이 생산하면 생산에 소요된 순수비용은 어촌계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남는 잉여에 대하여는 연세 많으신 원로 어촌계원과 공동으로 분배하니 한편으로 노후 소득보장 형태의 복지제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형태의 어촌계는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제정과 함께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어촌계가 소유한 마을어장은 개인의 추가적인 비용이 없이도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겨나는 소득으로 인해 소득이 높은 어촌계를 중심으로 서로 계원이 되려는 경향이 높다. 계원으로 가입만 하게 되면 생산재에 대한 소유권 획득의 비용 없이 생산에 활용할 수 있으니 가입이 지상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가입을 마음대로 하게 되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가입요건을 두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가입 제한이 어촌계로의 진입을 막는 장벽이라는 문제가 최근 귀어귀촌이 활성화 되면서 더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어촌계원의 자격은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각 어촌계별로 규약을 통해 가입조건을 달리 적용하는데 가입금 납부, 최소 거주기간 등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어촌계의 가입과 관련한 실태를 수협중앙회가 전수 조사한 결과 가입조건을 설정한 어촌계는 58.7%이고 나머지 41.3%는 가입조건이 별도로 없이 희망자는 모두 가입시키고 있다. 가입금은 100〜300만원이 24.4%로 가장 많고 거주기간은 3〜5년이 29.1%로 제일 많았다. 어촌계의 3.9%는 어촌계 자산의 1/n을 가입금으로 책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어촌계의 가입조건을 어촌계원으로의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정부와 가입 희망자 등이 인식하고 있다. 가입조건은 어촌사회와 마을어장의 유지 종속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가입비, 최소 거주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각각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입비는 어촌계 및 마을어장 관리에 따른 기존 계원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다. 최소 거주기간은 신규 인력이 어촌계 및 마을에 적응하고 동화하는 기간으로 지속가능한 어촌마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로 봐야 한다.

다만 과도한 가입금을 요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계원당 평균 순자산을 최고 한도로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가입금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을과 어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식구, 활력 넘치는 젊은 노동력의 영입이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자. 대한민국 2029개의 어촌계와 15만명의 어촌계원님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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