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낚시어선…요령’ 제정·고시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출항 전 승객에게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2018년 12월 31일 개정)에 따라 지난 17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을 제정·고시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기존에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됐던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올해 7월 1일부터 낚시어선에도 적용하게 됐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출항 전 방송과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안내해야 할 사항은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 및 사용법, 비상 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유사 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포획금지 체장 등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이다.
이 안내요령에는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이 더욱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게시용 및 방송용 표준안내문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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