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선저폐수 처리 깨끗한 바다 만들자
어선 선저폐수 처리 깨끗한 바다 만들자
  • 황전진
  • 승인 2019.05.22 19:18
  • 호수 4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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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수협·해경·해양환경공단 공동 캠페인 실시

 

어선에서 나오는 선저폐수 처리를 위한 민관 협업이 이뤄진다.
 
해양수산부와 수협, 해양경찰청 등은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깨끗한 바다 만들기의 일환으로 ‘어선의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선저폐수(船底廢水)는 ‘빌지(bilge)’라고도 불리며 주로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해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기름섞인 물 즉 액상유성혼합물이다.
 
선저폐수는 적합한 배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양 배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 배출은 항해 중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작동 중이어야 하며 배출액 중 기름이 0.0015%(15ppm) 이하인 경우만 허용된다.
 
이에 해수부와 수협중앙회, 해양경찰청 등은 어업인들의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공동 캠페인을 실시키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전국의 어업정보통신국에서는 주기적인 안내 방송을 통해 해상에서 어업활동 중인 어선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현재 수협 급유소(10개소)와 여수 신덕 어촌계 등 54개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어업인들이 배출한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해주고 있다. 캠페인 기간에는 해양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과 가까운 거리(왕복 90km 이내)에 있는 소형어선을 직접 방문해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수거해 줄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선저폐수 적법처리 관련 포스터와 현수막을 제작해 전국 수협, 어촌계 등에 배포하고, 선저폐수 적법처리 홍보물을 어업인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또한 주요 항만의 전광판을 활용해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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