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조달 다양화, 협동조합 안정적 경영 위한 필요 조건
자본 조달 다양화, 협동조합 안정적 경영 위한 필요 조건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5.22 19:02
  • 호수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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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모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자본은 모든 경영체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협동조합도 예외는 아니다. 협동조합도 자본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협동조합에서는 자본 조달도 협동조합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에는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가 작고 제한된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자본을 조달하는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사업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대규모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이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은 ‘자기자본 조달방식’과 ‘타인자본 조달 방식’이 있다. 협동조합의 자기자본 조달 방식은 ‘조합원의 출자’와 ‘잉여금의 조합내부유보’이며 타인자본조달은 금융기관에서 차입이다. 조합원의 출자에 기반한 전통적인 자본확충방식은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잉여금의 내부유보에 의한 자본 조달도 현실적으로 협동조합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야 하며 잉여금의 일부만 내부유보가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다. 개별 소유권이 제한되고 투자에 비례한 의결권 및 자본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합의 추가적인 출자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동일한 이유로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협동조합은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도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협동조합의 소유구조, 조합원의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에 따른 출자금 변동성 문제, 담보 부족 등으로 금융기관에서의 차입 조건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협동조합의 자본 조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자본 조달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합원 의무출자제도와 우선출자제도이다. 조합원 의무출자제도는 조합 가입에 따른 가입 출자 이외에 사업 이용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출자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에 비례한 출자를 통해 협동조합의 출자규모를 증가시키는 방식이다. 우선출자제도는 협동조합이 주식회사의 ‘우선주’의 개념을 도입하여 추가적인 출자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상환우선주 발행과 협동조합자본증권 발행, 외부투자자의 지분 참여를 위한 우선주 발행, 투자자 참여증권 발행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자본 조달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수협도 협동조합으로서 항상 자본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조합원 감소에 따른 출자금 증대의 어려움으로 인해 회원조합의 재무구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21년까지 조합 자본금 2조원을 목표로 회원조합의 자기자본 증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회원조합의 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기존 조합원을 대상으로 출자금 증대, 적극적인 신규 조합원 모집 등과 함께 수협중앙회가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을 담당하여 회원조합의 형편에 맞는 자본 조달 방식의 다양화를 시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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