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앞바다 해상풍력발전 건설 결사 반대
통영 앞바다 해상풍력발전 건설 결사 반대
  • 김병곤
  • 승인 2019.05.15 18:01
  • 호수 49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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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권현망수협서 해상풍력 대응 위한 대책회의 ‘한목소리’
멸치 주 조업구역 대부분 상실, 멸치업계 큰 타격 우려
어업인 의견 전혀 반영 안 돼 해상풍력사업 강력 반대

 

“통영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건설된다면 우리 멸치 어업인들은 생업을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영의 멸치권현망수협 회의실에서 지난 9일 진행된 대책회의에서는 멸치어업인의 심각한 분위기가 회의장을 무겁게 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통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지역 어업인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특히 해당 해역을 주 조업지로 하는 기선권현망 어업인들이 중앙회 관계자와 함께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어업피해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통영 욕지도 해상은 ㈜욕지풍력이 352㎿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난 3월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와 별도로 경상남도 주관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통영시의회는 지난 4월 본회의에서 욕지 해상풍력단지 발굴과 설계사업 추경예산 2억5000만원을 반영한 바 있다.

수협중앙회에서는 해상풍력발전 공사 중 소음·부유사 발생 등 해양 환경적 문제와 행정 절차상 어업인 의견수렴 과정의 법·제도적 문제점 그리고 조업구역 상실 등 해상풍력발전이 수산업에 미치는 다양한 피해에 대해 설명했으며 어업인들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욕지도 인근은 멸치의 주요 회유경로로서 기선권현망 어업의 주 조업지 중 하나이며 기선권현망 어업의 특성 상 그물을 넓게 투망하므로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 경우 사실상 해당 수역은 조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어업인들은 통영과 경남 경제에서 수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과정에 멸치어업인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통영 욕지해상에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해상풍력발전소 건립은 어업인 권익훼손과 피해는 막심하다. 하지만 해상풍력 건립업자들은 이를 간과하고 개발에만 혈안이 돼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 관련법과 제도는 해상풍력발전소 건립이 행정절차 규정과 공익성이 결여돼 있고 해역이용평가제도도 미흡하다.

해상풍력발전의 심각성은 어류서식지 파괴를 비롯 각종 화학물질 누출과 소음·진동, 전자기장 등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수산피해 야기와 함께 해상풍력 개발 사업이 제도적 허점이 노출돼 있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경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인·허가를 주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정과 민원 해결 등은 발전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어업인 등 지역주민은 해상풍력발전단지(국·공유지)를 자유로이 이용했으나 발전 사업으로 해역이용에 제한을 받고 개발이익도 모두 사업자가 독점하고 있어 공익성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사업 미흡한 행정절차, 공익성 회복 나아가서 해상풍력발전사업 시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수협은 전국 해상풍력 건설에 해양환경 피해가 최소화되고 해상풍력단지의 수산자원 조성, 어업허용 등 어업인 권익보호 중심의 어정활동에 힘써 나가고 있다.

한편 통영지역 어업인들은 풍력단지 건설 반대에 수위를 높일 조짐이다. 통영지역 7개 지구별·업종별 수협도 별도 대책위를 꾸려 공동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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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지우지 마시고요 2019-05-20 15:24:39
전남 완도군 중도리 어촌계 확실한 감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