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 조현미
  • 승인 2019.05.15 17:54
  • 호수 4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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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근로시간 단축 관련 설명회

 

수협중앙회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적극 동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사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며 주목을 받고 있다.

수협은 지난 14일 수협중앙회 독도홀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을 알리고 유연근무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수협중앙회는 기존에 금융과 보험업 등으로 특례업종에 해당됐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2019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조갑식 노무법인 KS 대표는 근로시간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근로시간 단축 배경과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주당 최대근로시간의 한도가 68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된 것이 골자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대응과 관련한 유연근무제와 보상휴가제 활용 방안 등을 소개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등 직원 만족도 향상 및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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