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사고 예방 “너, 나 따로 없다”
어선 사고 예방 “너, 나 따로 없다”
  • 김병곤
  • 승인 2019.05.15 17:25
  • 호수 49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협, 어선사고 예방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
어업인 생명과 재산보호 위해 전문가 한자리에
관계기관 협력강화로 어선 안전조업 지도 최선

 

연근해어선의 안전정책과 안전조업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간 강원도 속초시 대명리조트에서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동참하기 위해 속초시에서 열렸으며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해양경찰청, 기상청, 어업관리단, 해양안전심판원, 지자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연근해 어업인 등 어선안전 관련 유관기관·단체에서 약 15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워크숍 첫날에는 △ 해양수산부의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 및 대응대책 △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 발표 및 참석자 간 자유토론 등이 진행됐으며 둘째 날에는 워크숍과 어선안전의 날 합동 캠페인 행사를함께 진행해 △ 속초소방서의 심폐소생술 교육 △ 안전조업 결의 대회를 가졌다.

이날 수협중앙회는 ‘VHF-DSC, GPS 미연동 어선 해소방안’으로 어선별 장애요인을 수시로 파악해 데이터화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MMSI 미입력 등 단순장애를 개선하는 한편 어업인 교육을 통해 조난호출 등 VHF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해어업관리단의 ‘어선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관리방안’에서는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위치발신 장치를 반드시 갖추고 이를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장·신고·분실 시 지체없이 해양경찰청에 신고한 후 15일 이내에 수리 또는 재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1차에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에 300만원을 물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주요 위반행우와 처벌 사항 등을 발표했다.
 
이어 해양경찰청은 ‘낚싯배 사고 감소화를 위한 대책’를 내놓았다.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선박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 발생을 감안해 지속되고 있는 밖시배 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며 지자체, 어업지도선 등 외부와 경비함정 항공기 등 공조단속이 전무해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최근 5년간 어선사고 현황과 사고원인 분석’의 주제발표에서 2018년 전체 해양사고 발생은 2671건으로 3.4%가 늘었고 선박사고는 2968척으로 3%가 전년보다 늘었다. 무엇보다도 최근 5년간 어선이 전체 해양사고 선박의 68.1%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급증하던 해양사고 발생 추세는 약화되고 있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된 안전관련 대책의 효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망과 실종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안전사고로 안전수칙 정비, 관련설비 개선 등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어선검사제도 개선 방’향에서는 검사대상 어선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FRP 선박이다. 특히 어선 총 6만5496척 중 10톤미만 선박은 6만1862척으로 94%를 차지하고 있다. 선박 종사자 중 어선원은 대부분 50〜60대며 지속적으로 고령화 추세에 있으며 해양사고의 약 90% 이상이 설비 정비점검 소홀과 운항과실 등 인적 과실로 인해 발생되고 지적했다.
  
기관별 발표 이후 자유토론 시간에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참석자들 간 열띤 토론이 이뤄졌으며 속초소방서에서 실시한 심폐소생술 교육에는 워크숍 참석자 전원이 실습에 참여해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재완 수협중앙회 어선안전본부장은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이 어선 안전에 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