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앗아가는 태풍 피해 줄인다
목숨 앗아가는 태풍 피해 줄인다
  • 조현미
  • 승인 2019.05.15 17:23
  • 호수 4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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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2019년도 태풍(해일)피해 예방대책’ 수립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어업인 교육·홍보 활동 강화·수산시설 피해 최소화

 

수협중앙회가 태풍 걱정 없는 조업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수협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태풍 피해 예방 중점 대응 기간으로 설정하고 태풍 피해를 줄기 위한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태풍·해일 등의 하절기 기상악화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사전에 대비태세를 확립해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어업정보통신국 운영을 강화하고 어업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수산시설 피해 예방 조치 등을 실천할 계획이다.

◆ 한해 평균 태풍 3개가 한국을 덮친다
태풍은 적도 부근이 극지방보다 태양열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생기는 열적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저위도 지방의 따뜻한 공기가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며 고위도로 이동하는 기상 현상이다.

1904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354개로 한해 평균 3개 정도가 내습하고 있다. 특히 이 기간 8월 128개와 7월 115개, 9월 70개가 우리나라에 내습해 약 90% 태풍이 7~9월 사이 피해를 끼쳤다.

해일은 폭풍이나 지진, 화산폭발 등에 의해 바닷물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육지로 넘쳐 들어오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일 피해 사례로는 2003년 9월 12일 태풍 ‘매미’로 인한 풍랑과 때마침 해수면이 상승하는 천문조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한 남해안 지역 피해가 있다. 

지진에 의한 해일 피해도 발생해 1983년 5월 26일 일본 혼슈 아키다현 서쪽 근해에서 발생한 7.7 규모의 지진으로 묵호에 최대 2m의 파고가 일었고 사망 1명과 실종 2명 등의 인명피해가 생기기도 했었다.

◆조업 피해 예방 앞에 장사 없다
수협은 하절기 많이 발생하는 태풍과 폭풍·지진해일 등에 대비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도 태풍(해일)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태풍 피해 예방 중점 대응 기간으로 설정하고 여름철 재난예방을 위한 취약요인 사전 제거와 사전 대비태세 및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세부실천 계획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어업인 교육·홍보활동 강화 △수산시설 피해 최소화를 실천한다.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피해경감을 위한 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어업정보통신국의 상황근무도 강화한다. 아울러 기상·태풍정보와 특보 사항을 신속히 전파하며 지역 시·도와 해경 등 관계기관과 구조협조 체제를 유지하며 상호 구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어업인 교육·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간담회 등을 통한 어업인 계도와 재난 대비 어업인 행동 요령을 적극 알린다. 기상 특보 발령 시 예찰 활동을 강화하며 선주와 선원 간의 비상 연락망을 구성해 함께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수산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산시설물과 생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양식시설물을 보강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에 집중하며 해상의 어망·어구 피해 방지에도 나선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황을 철저히 보고하고 피해 어업인에 대한 공제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처리하며 어업용 자재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공급한다.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관계자는 “어업인들이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든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올 여름에도 태풍피해를 최소화하며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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