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어촌 지원사업 관리 대폭 개선
해수부 수산·어촌 지원사업 관리 대폭 개선
  • 이명수
  • 승인 2019.05.15 17:05
  • 호수 4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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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지적따라 국고보조금 부정사례 즉시 환수도

수산, 어촌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감사원의 ‘수산·어촌 지원사업 관리실태’ 감사 결과 나타난 국고보조금 지급 부적정 사례에 대해 즉시 환수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함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와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관련 사업을 더욱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 부적정 지적에 대해 지난 2월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직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보조금을 환수토록  지난 3월 행정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해수부는 직불금 신청단계부터 확인·지급·정산 등 종료단계까지 검증이 가능하도록 사업집행을 철저히 하고 관리시스템 개선과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와 함께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와 고발, 3년간 보조사업 배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 부적정에 대해 대출 심사과정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지난 1월 사업집행지침을 개정했다. 아울러 부적정 대출자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해당 지자체와 함께 대출서류 검증과 현장실사 등을 하고 있으며 부적정 대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대출잔액을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감척어선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부적정에 대해 감척어선에 대한 면세유류 관리 강화를 위해 감척어선을 지자체에 인계 시 면세유 카드도 함께 반납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해당 지자체는 어선 인수 사실을 단위수협뿐 아니라 수협중앙회에도 통보하도록 지난 1월 관련 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면세유 부적정 공급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추가 점검을 통해 부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수협 및 세무서에 통보해 감면세액을 환수하고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조치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해 어업행위가 금지된 새만금 방조제 내측의 어선은 감척 대상이 될 수 없도록 지난 1월 관련 사업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앞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해 폐업지원금을 받은 어업인이 감척이후 동종 업종으로 다시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해수부 ‘수산·어촌 지원사업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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