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뱀장어 불법 포획 행위 사전 차단
실뱀장어 불법 포획 행위 사전 차단
  • 배석환
  • 승인 2019.05.15 17:03
  • 호수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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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불법어구 철거 행정대집행 예고

충청남도는 실뱀장어 포획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어구를 강제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금강하구 해상일원부터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해상일원 등이다.

이번 불법어구 철거 행정대집행은 봄철(2〜5월) 강 하구를 따라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하는 행위를 차단,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충남도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예비비를 지난 10일 확보, 오는 16일까지 자진철거를 위한 계고조치를 진행하는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구설치 △구획어업 허가구역 이탈 △정치망 어구 허가통수 초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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