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조치를 보면서
최근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조치를 보면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5.15 16:50
  • 호수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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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

 

지난 1월 29일 정부에서는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이 소요되는 23개 사업에 대해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일명 예타)를 면제하는 조치를 의결하였다. 원래 이 제도는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하여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재정의 낭비를 막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기할 목적으로 1999년에 도입되었다. 현재 예타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사업 중에는 수산분야 프로젝트도 포함이 되어 있어 착잡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이 제도가 그 동안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는 했으나 부정적인 효과도 컸기 때문이다. 우선 긍정적인 효과로서 이 제도가 없었을 때에는 사업성보다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사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적어도 과거에 비해 사업성을 더 크게 고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점은 부인할 수가 없다.

반면 부정적인 효과로는 사업의 경제성을 주로 고려하다보니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추어진 지역에 더 유리한, 즉 지역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예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우와 같이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거나 여전히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지역 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필요한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KDI에서 예타를 하는데도 다소 문제가 있다. 예타대상 사업이 매우 다양하고 특히 수산 관련사업 경우 예타담당자들이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까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예타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KDI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특수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기도 하는데 그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전문기관 역시 해당 분야의 정서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물론 앞으로 예타를 받아야 할 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사업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나 우선 예타신청 기초조사를 의뢰하는 지자체에서는 용역기관이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립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초작업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예타 담당기관인 KDI에서도 특수분야에 대해 일부 작업을 위탁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엄격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의 일부 사업 예타면제 조치는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장단점을 섣불리 평가하기 어려우나 중요한 점은 예타를 하던 하지 않던 대규모 사업의 시행에 대한 사전 검토는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로 인해 이번 사업이 국가경제발전이나 국민들의 생활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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