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 배석환
  • 승인 2019.05.08 20:11
  • 호수 4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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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한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를 비롯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국가어업지도선과 시·도 어업지도선 50여척이 동시에 투입된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 103명을 편성해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무허가어업,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총허용어획량(TAC) 품목의 지정 판매장소 위반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이 이뤄진다.
 
해수부는 동해안에서 암컷대게 포획 행위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와 초과어구 사용행위, 남해안에서는 조업구역 이탈행위, 체중·체장 미달 어린고기 포획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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