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제도 도입 20년, 더 나은 제도로 거듭나기를
TAC제도 도입 20년, 더 나은 제도로 거듭나기를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5.08 19:29
  • 호수 48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창수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총허용어획량(TAC:Total Allowable Catch)제도는 어획할 수 있는 최대량을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어획하도록 하는 어업관리 수단이다. 어획량 자체를 규제하는 제도로 가장 강력한 어업관리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다. 어느덧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 TAC를 적용하는 어종이 11개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제도 운용에 대해 몇몇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과연 이 제도가 도입된 후 해당어종에 대한 수산자원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어업인들은 만족하는가? 수산자원 조사 등에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더 궁극적으로 도입된 지 20년,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제도의 운용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점들이 발견되었다. 먼저 TAC 대상 전 어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보면 첫째 TAC 책정에 대한 신뢰성 결여이다. 통상적으로 TAC는 어종별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Acceptable Biological Catch)을 평가하여 그 이하로 설정하는데 어업인들은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자원조사 횟수, 포인트, 시기 등이 잘못되었다고 어업인들은 믿고 있다. 둘째 TAC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이 문제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예상했던 문제이다. 동일어종을 어획하는 여러 업종에서 누구는 제도를 적용하고 누구는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 제도에 의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어업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해당어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실제로 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어업인이다. 따라서 어업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TAC 제도를 준수해 나가야 한다. 넷째 어업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 제도는 어획량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제한된 어획량만으로도 어업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배정받은 쿼터만으로는 어업이익이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업계 구조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개별어종별로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견되었다. 대표적으로 꽃게어업의 사례를 보자. 정부에서는 TAC 쿼터를 배분할 때 일정량을 배분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유보해왔다. 어업인들은 배분된 쿼터를 소진하면 지자체에 쿼터의 추가 배분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어기가 시작되면서 TAC 쿼터를 지자체에서 유보하지 않고 전량 어업인에게 배분했다. 이를 통해 올림픽식 조업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꽃게어업의 경우 다수의 어선에 소량의 쿼터가 배분됨에 따라 있으나 마나한 양의 쿼터가 배분되어 조업을 포기하게 생겼다. 실제로 연간 꽃게 쿼터가 3톤이 배정되는 우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대형업종의 상황과 소규모 연안업종의 상황은 분명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한 제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TAC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 더 나은 제도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더욱 정밀하게 적용방식을 설계하고 TAC 어업 실태를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