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구조 개편, 지속가능 수산 도모
연근해어업 구조 개편, 지속가능 수산 도모
  • 배석환
  • 승인 2019.04.30 18:50
  • 호수 48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획강도 높고 분쟁 많은 업종 중심 단기간 집중 감척
어선·어구 감척, 어선 선진화, 법체계 등 전면 개선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2년 수산자원량 400만톤,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톤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중심으로 감척을 추진한다. 오징어 등 최근 자원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어종을 주로 어획하는 근해업종과 연안에서 주로 조업하는 근해업종을 중점적으로 감척하는 한편 연안어선도 어획강도가 높고 업종간 분쟁이 많은 업종을 감척한다. 

또 단기간내 집중적인 감척으로 최대한의 감척효과를 구현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업종별 분산감척을 지양하고 자원회복 목표어종을 대량으로 어획하는 업종을 단기간내 집중적으로 감척한다. 아울러 오징어 자원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후 멸치 등으로 목표를 전환한다.
 
강력한 총허용어획량(TAC)과 면세유 공급량 제한 등으로 감척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TAC 강화와 감척을 연계하고 면세유 공급한도 설정, 마력수 상한 설정 등으로 잔존어선의 어획노력량 증가를 방지한다. 

직권감척제도 개선과 폐업지원금 조정 등 감척 수용성을 제고하기로 하고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폐업지원금 지원기준을 점진적으로 평년수익액 3년분의 90~100%로 검토한다.
 
이와 함께 연근해어업 허가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연안-근해 조업수역 구분, 연안-근해어업 재분류, 업종 변경·신설, 허가정수 재조정,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역할 재정립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어선 현대화로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한국형 표준어선 개발 등 어선 현대화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해 추진한다.

◆2019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시행계획 
해수부는 이번 기본 방향에 따라 올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시행계획을 마련해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어구·어선 감척의 경우 근해어선은 한일어업협정 지연 영향 업종과 직권감척수용자를 중심으로, 연안어선은 각 지자체 상황에 맞춰 감척을 실시한다. 올해는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정치성 구획어업도 감척 대상에 포함시켰다.
 
올해 감척 예산 규모는 2018년 이월액 27억원을 포함해 총 388억원이다.
 
근해어선 직권감척 폐업보상금은 기존 평년수익액 3년분의 80%에서 90%로 조정(연안어선은 기존 100% 유지)했다.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 선령은 10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선정기준에 마력수를 추가해 잔존어선의 어획능력 증대를 예방토록 했다.

어업 선진화 차원에서 연근해어업 체계를 개편한다. 정부, 업계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연근해 조업수역 구분, 업종 통폐합·변경, 연근해 허가체계 개편, 규제 합리화 방안 등 추진 로드맵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한다.
 
어구 규모와 사용량 제한을 위해 세목망 최소규격 설정, 세목망 금지기간 확대와 세목망 포획대상어종 축소를 추진키로 하고 내년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한다. 연안복합의 문어단지 사용량 제한을 신설하고 자망·통발 등 사용량 축소를 추진한다.
 
연근해어선 현대화 추진을 위해 근해통발, 대형외끌이, 연안자망에 대한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 표준선형 개발, 설계와 시제선 건조 착수를 추진한다. 기선권현망, 쌍끌이 등 근해어선 25척에 대한 대체건조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에 나선다. LED등 보급 18척, 기관·장비 교체 839척 등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으로 해양사고 예방과 안정적 조업기반을 조성한다. 내수면에 전기추진기 15기, 급속충전기 1기를 각각 보급한다.

◆복잡, 다양한 연근해어업
어획강도 즉 수산자원 대비 어획노력량이 2004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어획노력량 과잉 상태에 있다. 자원평가 대상 45개 어종 중 35개 어종의 자원수준이 중간 이하로 보다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 고등어, 참조기, 갈치,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이 대부분 중간 이하 자원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근해 75개 정점에 대한 트롤 어획조사를 통해 분석한 수산자원 밀도도 2015년을 저점으로 다소 회복되기는 했으나 아직 낮은 수준이다. 특히 살오징어는 어획량이 2015년 15만5000톤에서 2018년 4만3000톤으로 급감하는 등 자원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잔존자의 어획노력량이 증가하고 있다. 감척에 따라 어선척수와 총톤수는 감소했으나 평균마력수는 오히려 증가해 감척효과를 저감하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감척이 장기간에 걸쳐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잔존어선의 마력수 등 어획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의도했던 어획노력량 감축 효과가 미흡하다.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간 갈등 심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어선규모(10톤)를 기준으로 한 연안-근해 구분방법과 어업현실간 괴리가 심화되고 업종간 갈등과 함께 자원고갈이 가속화하고 있다. 근해어선 조업구역은 점차 연안으로 이동하고 연안어선 조업구역은 점차 외측으로 확장돼 사실상 동일어장에서 조업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연안어업은 지자체에서, 근해어업은 해수부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연안어업의 구체적 어구어법까지 해수부에서 통제함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어업허가 체계의 문제도 있다.
 
어종과 업종이 연계되지 않는 현행 어업허가 구조는 업종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자원 고갈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수립을 저해하고 있다. 어획노력량 증가를 우려해 2000년 이후 신규 어업허가 및 업종 신설 등을 전면 중단한 바 각종 어업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기선권현망 등 일부 일본식 어업명이 아직 시정되지 않았고 쌍끌이 등은 부정적 사회인식 등을 이유로 업종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연안어업인의 경영상황 역시 악화되고 있다. 수산자원과 어획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근해어업의 경영수지는 대폭 개선됐으나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감척제도에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자율감척은 기초가격을, 직권감척은 감정평가에 의한 평년수익액 3년분의 80%를 폐업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따라 근해어선은 기초가격이 감정평가액보다 상당히 낮아 업계에서 자율감척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등의 감척을 위해 2014년부터 직권감척을 실시하고 있으나 폐업지원금에 대한 어업인 불만이 많고 직권감척 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불복한 어업인 소송 역시 빈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