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관리 위해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수산자원 관리 위해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 배석환
  • 승인 2019.04.30 18:46
  • 호수 48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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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보다 강화된 제도 마련에 나섰다.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4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올해 초 해수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의 전환 계획을 발표하며 자원상태에 따라 금어기·금지체장을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기본방향은 자원 고갈이 우려되거나 어업인이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해 최근 고갈돼가고 있는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확대해 어린오징어의 포획을 금지하는 것이다. 지난해 살오징어는 2017년 대비 47% 감소한 4만6000여톤의 어획량을 보이며 1986년(3만7000톤) 이후 최저 어획량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중에 어린오징어가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대거 유통되면서 자원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해수부는 살오징어 개체군의 50%가 산란하는 크기인 19cm를 금지체장으로 정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한 달 연장(4월 1일~5월 31일→4월 1일~6월 30일)키로 했다.
 
가자미 어획량은 2만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어린물고기 어획과 지나친 어획 등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약 30% 감소한데 따라 어업인들이 금지체장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가자미류는 지역별로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어종별로 규제가 달라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각 종별로 금지체장을 신설 또는 강화하되 같은 크기인 20cm로 정했다. 

청어는 포획된 어린물고기가 양식장의 생사료로 주로 공급되면서 어린 개체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돼 20cm 이하의 청어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체장을 신설했다. 삼치의 경우 자원상태가 감소추세에 있어 주 산란기인 5월 1일~6월 30일을 금어기로 설정했다.
 
대구의 경우 이원화된 금어기로 지역갈등이 심해 지난해 시행령 개정 때 금어기 일원화(1월 1일~1월 31일)를 추진했으나 어업인들이 시기 조정 및 금지체장 상향을 요구해 이번에 재추진한다. 현재 1월 1일~1월 31일(부산, 경남)과 3월 1일~3월 31일(그 외 지역)로 이원화돼 있는 금어기를 1월 16일~2월 15일로 일원화하고 금지체장은 30cm에서 35cm로 상향한다. 미거지(쏨뱅이목 꼼치과)와 넓미역은 지역 대상종으로 한정돼 있어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을 반영해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미거지 금어기는 8월 1일〜8월 31일(강원)이며 넓미역 금어기는 9월 1일〜11월 31일(제주)이다. 미거지 산란기는 9〜12월(주산란기 10〜12월)이며, 넓미역은 5〜6월 최대성장 후 10월에 사라진다.
 
이밖에 낚시 인기어종으로 자원관리 필요성이 있는 감성돔, 넙치, 대문어, 참문어도 금지체장 또는 체중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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