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과장 승진자격취득제도 개선
수협중앙회 과장 승진자격취득제도 개선
  • 김완수
  • 승인 2019.04.24 18:35
  • 호수 4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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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시없애고 업무역량 향상 도움되는 실무교육으로 대체

수협중앙회가 2급 과장 승진자격취득제도를 기존 고시제를 폐지하고 실무교육을 이수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선한다. 이로써 지난 21일 치러진 마지막 시험을 끝으로 중앙회 승진자격 평가고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날 잠실고등학교에서 실시된 마지막 평가고시는 지원자 167명 중 실제 161명이 지원해 약 96%의 높은 응시율을 기록했다.

지금까지 시행된 평가고시는 과장 승진자격취득을 위한 것으로 상호금융, 공제보험, 경제실무 등 책임자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 업무능력과 자질을 측정하기 위해 시행됐다.

승진자격 취득자에 한해 과장 승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합격해야 할 시험이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수험 기간 동안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데다 출제를 위해 과장급 직원 20여명을 기습적으로 선정해 격리하는 등 시간과 비용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또한 승진고시는 단순 암기 위주와 불규칙적인 난이도 등 평가의 한계성으로 인해 책임자로서의 종합적인 역량 평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신입직원 공개채용을 통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승진자격취득을 위한 별도의 고시 필요성도 반감된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수협중앙회는 2017년부터 인사제도 개선 TF팀을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끝에 승진고시를 대체하는 연수원 교육 과정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앙회 직원들은 연수원 교육 이수를 통해 승진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연수원 교육 과정은 수협 내부 제규정 및 실무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해 고시의 장점은 살리면서 시험 준비에 따른 낭비 등 비효율적인 측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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