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어촌계장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수협중앙회는 지난 23일 어촌계간 정보공유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전국어촌계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해 10월 토의된 협의회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어업인의 생계안전과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3월부터 시작된 ‘어촌계 가입활성화 방안 등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위한 어촌계 의견 수렴을 위해 신규계원의 가입조건, 어촌계 운영 현황, 어촌계에 대한 수협의 역할, 어촌계 발전을 위한 정부와 수협의 지원 등을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지난해 5월 결성된 전국어촌계장협의회는 전국 2029개(2017년 기준) 어촌계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9개 지역별 지역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원은 지역협의회장 9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 및 간사 역할을 수행할 사무국장은 협의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협의회의 주요업무는 어촌계 활성화에 관한사항, 어촌계운영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어촌계 발전을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업무를 협의·의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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