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러시아 수역 어획쿼터 늘었다
2019년 러시아 수역 어획쿼터 늘었다
  • 배석환
  • 승인 2019.04.24 18:01
  • 호수 4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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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 등 총 4만2470톤, 오징어 조업쿼터 43% 추가 확보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8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할 수 있는 조업쿼터로 4만2470톤에 합의했다.
 
어종별로는 명태 2만4000톤, 대구 4600톤, 꽁치 8000톤, 오징어 5000톤, 기타 870톤이다. 이번 협상 타결로 확보한 조업쿼터는 지난해에 비해 2420톤(대구 400톤, 꽁치 500톤, 오징어 1500톤, 복어 20톤)이 늘어났다. 명태의 경우 조건부 추가쿼터 3500톤은 올해 조건없는 기본쿼터로 확보했다. 

특히 주요 어종인 명태, 대구, 꽁치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생산량 감소로 최근 ‘금징어’로 불리는 오징어 조업 쿼터를 전년대비 42.9% 증가한 5000톤을 확보해 어업인 소득과 국내 오징어 수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러시아 당국은 올해 우리 조업선에 선단별로 러시아어가 가능한 통역관 배치와 선박별 해상전자저울 의무 설치 등 많은 소요비용이 발생하는 조업조건을 요구했으나 이번 협상에서는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는 승선 가능 러시아어 통역 인력 부족, 통역 인건비와 선박별 해상전자저울(1척당 600만원) 설치에 따른 소요 비용이 발생될 수 있었다.
 
이번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꽁치·오징어 등 조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 3척, 대구 2척, 꽁치 11척, 오징어 70척 등 총 4개 업종 86척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제 수산물 가격 상승, 까다로운 조업조건 요구 등 협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협상에 대표단으로 함께 참여한 업계의 의견수렴과 러시아측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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