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5척 나포
해경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5척 나포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4.24 17:56
  • 호수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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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유관기관 합동 단속, 함선 29척·항공기 4대 투입

양경찰청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해경은 상반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벌여 5척을 나포하고 76척과 14척을 각각 퇴거, 사전차단 조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업 성수기(4~6월)를 맞아 지난 8~19일 제주~서귀포, 군산~목포,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해군, 해수부,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저인망어선(중국의 ‘타망’)의 상반기 조업기간(1월 1일~4월 15일)이 종료되고 중국 내 자체 휴어기(5~9월)가 다가오면서 불법조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진행됐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허가받은 외국 저인망어선의 조업기간은 상반기 1월 1일~4월 15일, 하반기 10월 16일~12월 31일이다.
 
이번 단속에는 해경 경비함정과 유관기관 경비세력 등 함선 29척과 항공기 4대가 투입됐다.

이들 경비세력은 주요 어장이 형성되는 제주해역을 시작으로 서해, 중부 해역 순으로 각 지방해양경찰청 주관 하에 이어가기식 특별단속을 벌였다.
 
특히 해경은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어로행위 의지를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 결과 지난 8일 전남 목포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등 단속 기간 중 조업이 허가된 외국어선 중 규정을 위반한 어선 5척을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제한조건 위반 4척, 환경관리법 위반 1척 등이다.
 
또 집단으로 우리 해역을 침범한 무허가 어선 76척을 퇴거 조치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수역으로 들어오려던 중국어선 14척의 진입을 사전에 막았다.

이와 함께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단속과 검문검색에 협조한 허가어선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계도를 실시하고 조업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홍보물과 생수를 전달했다.

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각 지방청별 조업 동향에 따라 기동전단 운영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해역의 조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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