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개정 효율성 극대화
감사규정 개정 효율성 극대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07 10:07
  • 호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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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국민권익위원회 지침 반영

수협중앙회는 감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합감사 실시 주기 조정 등 감사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수협은 이번 감사규정 개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지침을 반영해 범죄행위 고발기준을 정비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종합감사 실시 주기를 본부부서 1년, 지사무소 3년을 본부부서와 지사무소 모두 2년으로 조정했다.
또한 일상감사 실시시기와 대상을 정비하고 감사결과 중요 입증자료 보관 관리방법을 명시했다.
3급이하 직원 등 상임이사 전결 직원채용 기본방침을 일상감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진행중인 조사나 수사, 소송 등에 따라 감사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감사결과 조치요구 유예사유를 명시했다.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재이의신청 금지도 못박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지침을 반영해 범죄행위 고발기준을 정비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제외시 그 사유를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고 범죄의 고발여부 결정시 고려사항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공금 범죄고발기준을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등으로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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