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계속된다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계속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4.17 19:07
  • 호수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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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우리 정부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 ‘합치’ 판정
수협, “WTO 승소한 정부 혼신 노력에 감사” 향후 지속 대처 요청
일본 정부에 “한국민 건강 위협하는 비상식적 처사 멈춰라” 요구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우리나라가 내린 후쿠시마현 등 인근 8개현에 대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되게 됐다. 8개현은 후쿠시마를 비롯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등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11일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에 일본패소 판정을 내렸다.

WTO는 이날 오후 5시(제네바 시간) 이같은 내용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했다. WTO가 사실상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조치가 타당하다는 판정을 통해 우리나라에게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등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도 일본산 식품은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방사능 관리기준은 가장 엄격한 수준이다. 현재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되고 매주 배포되는 참고자료 등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방사능 우려 일본산 수산물 지속 대응 필요
수협중앙회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 판정을 이끌어 낸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명하고 수산물 소비심리 안정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일본 정부가 이번 판정에도 불구하고 수입 금지조처 해제 요구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한국민 건강을 위협하려는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강력 규탄하고 “세계무역기구의 합리적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일본 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는 우리 정부에 대해 앞으로도 빈틈없는 대응으로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일본산 수산물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가 풀릴 경우 국민 정서가 전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다분했고 소비침체로 인해 어업인은 물론 수산물 유통과 음식점 등 전반에 걸쳐 악영향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이번 승소 판정으로 이 같은 우려를 씻게 됐다”고 정부에 사의(謝意)를 표시했다.

◆상소 판정 요지
1 (일본에 대한 자의적 차별)패널(1심)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수치를 기초로 일본과 제3국 간 위해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SPS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 그러나 상소기구는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정했다. 즉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잘못된 기준에 의거한 패널의 우리 조치 협정위반 판정 파기
 
2 (불필요한 무역제한성)우리나라의 적정한 보호수준(ALOP)은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 3가지 요소로 이뤄져 있음에도 패널은 이중 정량적 기준인 1mSv/year만 적용해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제한적이며 일본이 제시한 대안적 조치로도 한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 그러나 상소기구는 패널이 한국 ALOP의 다른 2개의 정성적 기준(자연방사능 수준,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고 판정했다.
 - 잘못된 기준에 의거한 패널의 우리 조치 협정위반 판정 파기

3 (잠정조치 여부)패널은 우리나라의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조치 요건을 만족시키기 못한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상소기구는 제소국인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은 사안을 판단한 것은 패널의 월권이며 잘못되었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정했다.
 
4 (절차상 조치의 불명확성)한국이 우리 수입규제조치 관련 정보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부분에 대해 협정 위반으로 본 패널 판정은 인용했다. 다만 한국이 수입규제조치 관련 ‘문의처(enquiry point)’를 적절히 설치하지 않았다는 패널 판정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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