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안전 사고유발 집중단속
해경, 해양안전 사고유발 집중단속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4.17 18:29
  • 호수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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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 계절인 봄으로 접어들면서 다중이용 선박 이용자와 수상레저 활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경찰이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해경은 선박사고와 선박 이용자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국민안심 프로젝트’ 기간으로 정하고 47일 간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기간 각 지방청 광역수사대, 경찰서 수사관·형사, 형사기동정을 총동원해 전담반을 편성·운영한다. 해경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구명설비 부실검사 △항계 내 어로행위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과적·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을 실시해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사범 343명과 불법 증·개축 등 선박 안전저해 사범 262명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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