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해양공간 통합관리 본격 시행
지속가능 해양공간 통합관리 본격 시행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4.10 21:29
  • 호수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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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양공간에 대한 사전적 통합관리 체계없이 다양한 이용주체가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하다보니 이용주체 간 갈등이 유발되고 해양공간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부각돼 왔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해양공간계획법’을 지난해 4월 17일 제정해 오는 18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해양공간계획 수립 절차,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과 협의 요청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요건 등을 규정했다.
 
해수부는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에 따라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한다. 해양공간계획은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등을 담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과 권역별로 해양공간의 관리방향을 담은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구성되며 2021년까지 전 해역에 대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양공간계획에는 각종 해양수산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해양공간의 특성, 해양공간의 이용·개발과 보전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용도구역에 대한 관리방향 등을 담을 예정이다. 해양용도구역은 어업활동보호, 골재·광물자원개발,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연구·교육보전, 항만·항행, 군사, 안전관리구역 등 총 9개 구역으로 구분된다. 

최초로 수립하는 해양공간계획에 대해서는 법 부칙에 따라 해수부가 시·도지사와 협의해 수립한다. 해양공간계획은 계획안 마련 단계부터 주민·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해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방향에 대한 해당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공청회 개최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등 폭 넓은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수립·확정하게 된다.
 
제1차 해양공간계획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해양공간’ 이외의 해양공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변경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는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해 해수부와 사전에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를 이행해야 한다.
 
또 해수부는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도 구축한다.
 
민·관에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다양한 해양수산정보를 통합·연계해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를 구축(2018〜2022년)하고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양공간계획 수립, 적합성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지원하는 업무시스템을 오는 2022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해양공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공간관리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을 공모를 통해 올해 6월 지정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은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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