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위반 행정처분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수산관계법령위반 행정처분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4.10 21:10
  • 호수 4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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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훈
전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20일자로 수산지에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입법예고)를 어업인들의 의견 청취의 공청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개정 입법예고 내용을 살펴보면 수산관계법령 전체 위반사항 15개 항목 중 13개 항목에 대하여 2, 3차 위반 시 허가취소를 하도록 어업정지를 한 단계 줄여 허가 취소토록 행정처분을 강화해 개정을 예고했다. 이는 주무부 공직자의 처벌 위주의 근시안적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수산업은 여타 산업과는 달리 바다에서 행하여지는 특수성 때문에 획일적일 수 없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같은 산업 여건상 여타 산업에 비하여 관련법을 본의 아니게 위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불가피성이 있다. 특히 농업에 비해 많은 부채까지 들인 경비를 투자해 수산업을 행하고 있는 현실 여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의 취소조항은 어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어업인의 입장에서는 사형선고이고 곧 도산을 가져오는 중벌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오늘날 어업인들은 소속 수협 또는 관련 협회, 자율관리 공동체를 통한 수산자원의 관리에 너도나도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많은 지도 계몽 교육으로 인해 어업인들도 자원의 소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현장에서 행하고 있는 어업종사자들도 미래수산자원에 대한 인식이 날로 달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어업현장의 여건을 도외시하고 생업 중 발생한 부득이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본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멸 시효를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처벌개정안도 문제다. 최근 청와대에서도 실업자 구제,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해양수산부에서는 위반어선 선장들에 면허정지 및 취소까지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현재 3D업종으로 어선을 운항할 선장 부족은 물론이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박탈하고 실업자를 증가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
 
이에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만 강화한다고 범죄가 없어 질 수는 없다고 볼 때 이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하에서 자원보호와 관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고 지도, 교육 등을 강화해서 스스로 관련 법규를 준수케 하는게 바람직하다.
 
어업인의 생계와 자원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은 선진 수산 국가의 모범모델을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열악한 수산여건에 놓여있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앗아가는 처벌 위주의 법 시행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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