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자기자본 확충위한 우선출자 허용
조합 자기자본 확충위한 우선출자 허용
  • 이명수
  • 승인 2010.10.20 21:00
  • 호수 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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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어촌계 정관(예) 등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

현직 조합장 입후보 때는 직무대행 체제
어촌계 채무, 계원에 연대채무부담 없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고시 개정(안)

지구별수협정관(예)에는 조합 자기자본의 확충을 위해 우선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했다.

조합과 총회 및 이사회 구성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결을 할 경우에는 그 구성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MOU 2년 연속 미달성에 따라 조합장이 비상임화 된 조합의 경우 상임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토록 하고, 상임이사의 선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는 어촌계장 1, 비상임이사 2, 대의원(또는 조합원) 1, 외부인사 1명 등 5명으로 구성토록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했다.

임원의 결격사유 중 조합이용실적의 기준을 위판실적금액, 예·적금, 대출금, 공제사업 이용 실적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합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잉여금 배당은 이용고배당, 출자금 배당, 준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 순으로 하도록 하며, 이 중 출자금 배당 비율은 조합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 평균금리+2%이내에서 정하되 그 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 수산물가공수협정관(예) 및 업종별수협정관(예)의 주요고시내용은 지구별수협정관(예)와 동일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예) 고시 주요내용

지구별·업종별·가공수산업협동조합정관에 규정하고 임원선거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 선거규정(예)에는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해당 선거가 종료(선거일) 되기 전에 이 조합의 다른 선거(임원 및 대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이사회에서 정하는 선거일을 임기만료일전 ‘30일부터 15일 사이’에서 ‘40일부터 15일까지’의 사이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피선거권의 제한중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해당 임직원(조합장 제외)과 중앙회 상근 임직원과 공무원의 직을 60일전까지 사직하도록 하며 대의원과 어촌계장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했다.

다만 현직 조합장의 경우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였다.

선거운동 제한사항 중 사위의 방법을 사용한 선거인명부작성, 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제한, 금품운반금지, 선거방해(폭행, 파손등)금지 등을 추가했다.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확정을 선거일전 5일에서 선거일전 7일에 하도록 했다.

상임이사 선거 등에 있어 선출하고자 하는 의안의 후보자가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부결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후보자로 다시 추천하지 못하도록 했다.


어촌계정관(예) 고시 주요내용

어촌계 운영방식과 어촌계장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고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촌계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어촌계원의 연대 채무 부담 의무를 삭제했다. 총회에서 당연탈퇴 사유로 결정이 되면 그 사실을 해당 계원에게 통보하도록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촌계와 총회 구성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구성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구성원은 총회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했다.

어촌계장 연임 제한(1회 연임)근거를 마련하되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촌계는 계의 자산, 부채 및 수입·제출 등 어촌계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장부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계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어촌계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예) 고시 주요내용

어촌계 정관의 개정과 함께 어촌계 임원선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등 어촌계 임원선거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이 규정(예)에는 어촌계 임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5명으로 구성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장소를 정해 선거권자에게 명부를 열람토록 했다.

선거운동 방법중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외에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의 배부와 지지호소의 방법을 추가했다.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되 선거인수를 고려해 적정하게 정하도록 하여 선거인들의 권리를 보호했다.

이 밖에 당선인 결정에 있어 결선투표제를 폐지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토록 했다.


수산업협동조합재무기준고시 개정(안) 고시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자기자본의 범위에 우선출자금을 포함시키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 고시 개정(안)에는 회원조합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잉여금 배당에 우선해 배당하는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했다.

또 지도관리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의 통합에 따라 회계 단위를 독립회계단위로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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