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제도 변화 능동대처로 조직 효율성 높인다
수협 제도 변화 능동대처로 조직 효율성 높인다
  • 이명수
  • 승인 2010.10.20 20:52
  • 호수 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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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법 시행령·규칙 등 하위법령 시행

개정 수협법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13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또 개정 수협법령에 따라 수협 운영을 실질적으로 규정한 조합 및 어촌계 정관(예) 등 각종 정부고시안이 마련돼 같은 날 시행됐다.

이 법령과 함께 아직 농림수산식품부의 인가절차가 남아있는 중앙회 정관을 제외한 조합 및 어촌계 정관(예) 등  고시안이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수협의 각종 제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중앙회에 있어서 변화의 가장 큰 골격은 지도경제사업부문 통합이다. 그동안 회장이 상근으로서 지도사업부문을 관장했던 것과는 달리 개정 수협법 제130조에 따라 회장의 전담업무 일부를 제외하고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전담 또는 위임받아 처리하게 된 것이다.

중앙회는 이에 따라 직제 등 내부 제규정의 개정안 마련을 통해 통합체제로의 조직 운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규석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지난 18일 중앙회 2층 강당에서 열린 직원조회에서 “통합의 원칙은 융화와 단결이며 조직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으며 조직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 극대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조직 융화 등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10년이상 분리돼 있었던 조직의 현실을 공유하면서 상호간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 비록 조직체계와 달라졌다 하더라도 수협 즉 협동조합의 궁극적 목표인 어업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과 권익보호, 삶의 질 향상 등 어업인 지원에는 결코 변함이 없어야 한다.

수협은 특히 이번 조직변화가 공적자금을 받은 기관이라는 인식을 탈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수협은 무엇보다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능동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도경제사업부문 통합에 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앙회 정관의 인가절차 완료와 각종 제규정을 통합 운영하는데 박차를 가하기로 하는 한편 미비점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개정 모법따라 하위제도 개선 마무리

개정 수협법 시행령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및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등 수협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또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이 시행령에는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직원과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함에따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를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수행하는 사업 또는 이사회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수행하는 사업 등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로써 조합의 임직원과 대의원이 해당 조합의 사업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경쟁업자로부터 조합과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은 또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마련했다. 수협법에서 감사위원 3명 중 2명을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구체적 자격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다.

중앙회, 조합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판사·검사·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외부전문가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의 방법을 구체화했다. 중앙회가 회원의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을 운용·관리할 때에는 회원에 대한 대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했다.

자금 운용의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익률을 감안한 안정적인 자금 운용·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협법 시행규칙도 손질됐다.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규정에 포함돼야 할 사항과 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해 쉽고 간결하게 정비한 것이다.

이처럼 수협법 및 하위법령 시행과 함께 중앙회 정관을 제외하고 조합 및 어촌계 정관(예) 등 하부규정이 새롭게 정비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중앙회 정관 개정안은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정부와의 이견에 따라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조합정관(예) 중 지구별수협정관(예)에서는 조합원 가입시 어업종사자 증명서 발급 내용 보완, 우선출자 제도 도입, 임원의 결격사유 수정, 잉여금 배당순서 조정 및 배당률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다.

어촌계정관(예)에는 어촌계 운영방식과 어촌계장 연임제한 등을 규정했다. 여기에는 어촌계원에 대한 연대 채무부담 의무 삭제, 어촌계장 연임제한, 어촌계 경영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와 함께 조합 및 어촌계정관 부속서임원선거규정(예) 또한 개정 고시되었으며 여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피선거권 제한등 선거제도와 관련된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 밖에 수산업협동조합재무기준고시 개정(안)에서는 지도관리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의 통합에 따라 회계 단위를 독립회계단위로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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