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사회의 변화 조합장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어촌사회의 변화 조합장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 김병곤
  • 승인 2019.04.03 20:42
  • 호수 48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협의 뿌리 어촌계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
어촌 사회는 어촌계 통해 수협 중심으로 이끌어야

 

수협조합장 선거가 4월 13일 마무리됐다. 48%에 달하는 조합장들이 새 인물로 교체됐다.
 
수협 조합장들의 대거 교체는 혁신과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는 것이기에 어촌사회의 변모가 기대된다.
 
수협의 존재 목적은 어업인이며 조합장들은 어촌을 이끌 지도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촌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수협조합장들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어촌사회는 늘 가난의 상징이며 모든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특히 세제나 지원 부문에서 농촌의 후순위다. 이제 새롭게 당선된 조합장들은 남다른 각오로 어촌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물론 경영체인 조합의 살림살이도 챙겨야 하지만 우리 어업의 최일선에서 정책입안과 어촌사회와 문화를 생각해할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수협의 기초조직이자 어촌의 근간인 어촌계를 잘 활용해 어촌사회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하지만 어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어촌계 운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어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반면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활발한 귀어·귀촌과 어촌의 정상화를 위해 어촌계의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지구별 수협이 중심이 돼야 한다.
 
지구별 수협 조합원이 설립한 조직인 어촌계는 1980년대 이후 점차 늘어나면서 현재 2029개가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어촌을 지탱하는 뿌리다.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설립돼 주로 마을어업 어업권을 행사하며 운영되고 있다. 어업권 행사는 자체적인 어장관리규약에 의하며 구성원은 어촌계원과 준 어촌계원으로 구분돼 있다.
 
그러나 어촌계의 운영상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적으로는 어촌계와 수협의 관계가 불명확하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어업인에 의한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구별 수협과 어촌계의 근거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는 둘 간의 관계가 명확히 명기돼 있지 않다. 어촌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는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는 자격을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둘 간의 상하관계 또는 협력에 대한 사항이 명기돼 있지 않아 법적으로는 별도의 조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형식적인 지도·감독, 지구별 수협과의 업무 중복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운영의 면에서는 어촌계원의 고령화, 자담능력 저하에 따른 악순환, 전문성 부족, 어촌계 운영자금의 비효율적 집행 등 현실적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다행히도 어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어촌정책도 다양화되고 있다. 어촌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 어촌계는 여전히 지속적인 존속과 발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는 어촌계에 닥친 어려움은 어촌계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 적시·적소에 맞는 정책지원 및 대응책이 미흡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어촌계의 육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지구별 수협에서 어촌계를 전담하는 과나 실을 신설해 지원과 육성, 그리고 문제점들을 찾아내야 한다.
 
특히 획일화돼 있는 어촌계의 분류를 새로운 평가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각자의 필요에 의해 어촌계를 분류·평가하고 있으며 수협중앙회도 성장성을 기준으로 복지형 어촌계, 자립형 어촌계, 성장형 어촌계의 3가지 형태로 구분 매년 전국의 어촌계를 평정·분류하고 있다. 어촌계를 보다 입체적이고 다면적으로 평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어촌계의 상태 진단이 가능한 평가체계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어촌계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활동과 중복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와 어장 개선 활동은 자율관리어업을 활용하고 어촌계는 새로운 경제사업 발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어촌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어촌계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수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지구별수협과 어촌계간의 유대관계 단절, 어촌계 내부 대립갈등 유발, 신규조합원 가입기피, 조합원 탈퇴 가속화 우려를 사유로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의 해소를 위해 수협중앙회 ‘어촌계 가입 활성화 방안 등 제도개선 연구 용역’에 착수하고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어촌계의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 대로면  어촌계에는 수협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공존하게 된다. 이 경우 당연히 수협의 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는 자연 소멸될 수밖에 없다. 또한 어촌계 지도 감독을 지도와 지원을 할 수없는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어촌계 관리가 어렵다.
 
정부의 개정 수협법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갈등을 초래 할 수 있다. 결국 어촌사회가 붕괴될 수 있는 위협이 된다.

이렇듯 우리 어촌사회는 수협을 중심으로 어촌계가 발전해 왔다. 지구별 수협이 자발적으로 어촌계를 관리하고 어촌사회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어촌 리더인 조합장들이 이 문제에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완도 중도리 어촌계 2019-05-13 12:32:55
수협 중앙회는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어촌계 감독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