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검사 전자도면 승인서비스 도입
해양수산부는 어선검사를 위한 도면승인 때 검사대상을 기존 종이도면에서 전자도면까지 확대하는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4월 1일부터 도입했다.
현재 길이가 24m 이상인 어선(총 어선 6만6736척 중 1334척)을 건조 또는 개조할 경우 해당 어업인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본부에서 도면을 승인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당 약 8만원의 종이도면 인쇄비용이 들고 우편배송도 6일 가량 소요되며 어업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됐다.
이에 해수부는 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해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도입해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전자도면을 활용하면 종이도면 출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전자메일을 활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도면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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