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중 방파제 좌초사고 예방
해수부, 수중 방파제 좌초사고 예방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4.03 20:30
  • 호수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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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시설 확대 설치·항행정보 제공 강화

해양수산부는 낚싯배, 레저선박 등 소형선박의 좌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연안의 수중 방파제와 관련된 항행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수중 방파제는 해수욕장 모래 유실을 방지하고 어항시설, 바다목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수중에 설치된 인공 구조물로 현재 전국 연안 27개소에 총 60개가 설치돼 있다.

최근 연안지역에서 소형선박의 통항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중 방파제로 인한 소형선박의 좌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시설 확충과 이와 관련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시설은 수중 방파제가 설치된 국내 연안 27개소 중 21개소(71%)에 설치돼 있다.
 
이에 해수부는 주변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이 기준은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의 종류와 위치, 배치간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4월 중 의견조회를 거쳐 4월 말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기준 고시는 소형선박이 수중 방파제의 위치와 규모를 한 눈에 파악해 좌초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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