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확대한다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확대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4.03 20:29
  • 호수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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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서지역…지급단가도 어가당 연 65만원으로 인상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폭이 확대됐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 지역을 전 도서로 확대하고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이 제도를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도서지역 어업인 약 9만가구를 지원해 왔다.
 
올해에는 지난해 말에 개정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선정요건에서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규정을 삭제해 모든 도서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해수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조건불리지역 현황 등을 검토해 총 356개 도서의 2만2000여어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직불금 지급단가도 전년보다 5만원 인상해 어가당 연 6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지역은 직불금의 30%를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어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올해 지침을 개정해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보조금 교부와 정산을 실시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한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부정수급자의 경우 3년간 수산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어가 단위로 지급한다. 단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전년도에 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을 50만원 이상 받은 경우,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각 마을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격 등을 검토해 11월경 최종 수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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