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삶의 질 향상위해 세제 형평성 맞춰야
어업인 삶의 질 향상위해 세제 형평성 맞춰야
  • 김병곤
  • 승인 2019.03.27 20:33
  • 호수 4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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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어업인과 수협관련 지방세 감면신설과 연장 요구

수협중앙회가 어업인들의 삶을 높이기 위해 절실한 지방세 지방세 신규감면과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협은 최근 △어업정보통신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농안법에 따른 중앙도매시장 지방세 감면 △어업회사법인 융자시 등록면허세 감면 등을 신설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20톤미만 소형어선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어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등을 촉구했다. 

■어업인·수협 관련 지방세 (신규)
○ 어업정보통신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은 어선의 월선·피랍 및 해양사고 예방업무 수행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상 통합방위작전 지원통신 및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EEZ 입어선 관리업무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수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 등 정부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훈령 제28호(통합방위지침)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긴급보고제도를 1969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등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항해 또는 조업중인 어선이 잠수함, 간첩선, 의심스러운 선박 또는 물체 발견시 인근 어업정보통신국에 보고하고 긴급보고를 받은 어업정보통신국은 이를 즉시 군부대와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우선 전파하고 본부에 보고하며 본부는 통합방위본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국정원,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등에 전파하고 있다.

따라서 수협중앙회가 어업정보통신용에 직접 사용(임대 제외)하기 위해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 제외)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 단, 추징요건을 설정해 타용도 사용과 일정기간 미사용 후 처분 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함으로써 지방세의 효율적이 운영이 필요하다.
 
○ 농안법에 따른 중앙도매시장 지방세 감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중앙도매시장’은 전국 11개소에 해당한다. 

이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토록 하고 있으며 그 관리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공출자 법인으로 해금 관리를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가 개설한 중앙도매시장인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이 생산자(전국 어업인)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라는 그 개설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타 중앙도매시장과 같이 도매시장 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개설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100분의 100을 경감해야 한다.

○ 어업회사법인 융자시 등록면허세 감면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수협 및 농협 등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경감 받고 있는 반면 동일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임에도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등록면허세를 경감 받지 못하고 있어 세제지원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어업회사법인은 2009년 4월에 법적 설립근거가 마련돼 2010년도부터 설립되고 있으며 꾸준한 증가추세로 향후 법인신설이 증가돼 대출수요가 증가할 경우 수협의 조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등록면허세 면제가 필요하다.
 
수협의 상호금융사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조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업회사법인이 수협 등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담보물에 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야 한다.

이는 점차 법인설립이 증가되고 있는 어업회사법인에 대해 수산경영자금 등 대출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바, 어업회사법인 융자시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감면은 수협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어업회사법인에 원활한 자금지원을 도모할 수 있다.

■어업인·수협 관련 지방세 (연장)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일몰 유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조합원 1인당 1200만원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항에 따라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일몰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돼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속적으로 감면되고 있으며 그 일몰기한이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년말 까지다.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조합원당 1200만원 한도)과 현물 출자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은 유지돼야 한다.

○ 20톤미만 어선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에서는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역자원 시설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몰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비과세·감면 적용시 대부분 일몰기한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학교, 농기계류, 광업권설정 등록, 관정시설에 대해 무기한에서 일몰부여로 전환하고 있다. 어선법에 따른 어선은 어선원부에 어선을 등록해야 하며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후 어선원부에 등록하며 20톤 미만의 어선은 등기를 하지 않고 어선원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2017년말 등록어선 중 20톤 미만의 어선비율은 약 95.76%로 대부분의 어선이 소형어선이다.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에 대해 현행과 같이 일몰기한을 부여하지 않고 무기한으로 유지해 지속적으로 어업인의 영어활동 지원해야 한다. 이의 기대효과는 20톤 미만 소형어선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영세어업인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함으로써 어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수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젊은 어업인의 신규  영입을 촉진해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어촌지역의 고령화 해소 및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어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고 규정해 2020년말까지 일몰기한을 두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3항에서는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어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라고 명기, 일몰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 변경 한정)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에 대해 현행과 같이 일몰기한을 부여하지 않고 무기한으로 유지해 지속적으로 어업인의 영어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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