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채취 등 해양개발, 어업자원 ‘말살’
해사채취 등 해양개발, 어업자원 ‘말살’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07 09:41
  • 호수 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협 수경원, 채동렬 연구원 주장

환경영향평가제도 수산기관 포함한 협의 개선 시급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다양한 해양개발까지 확대 필요

금전적 가치와 경제적 편익차원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해양개발은 수산업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잠재적이고 다원적인 수산의 미래가치를 무시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해양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이에 따른 해양환경부담금과 수산발전기금 운용에도 적잖은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채동렬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해양개발에 따른 수산부문 피해 최소화 방안’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채동렬 연구원은 “따라서 제도와 기금 운용 개선을 통해 무차별적인 해양개발로 인한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확대를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연구원은 연안역 이용, 항만개발, 폐기물 해양투기, 광물자원 채굴, 해양구조물 설치, 해양관광·레저 등의 해양개발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 반환경적인 해양개발 유형으로 지목했다.
특히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골재용 해사채취는 해양환경 파괴와 어업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해양수산부가 부산 신항(가덕) 건설에 소요되는 성토재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경남 통영시 연안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바다모래 채취를 허가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고등어, 멸치, 새우 등 이 지역 연근해 주요 어종 산란장이 파괴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유물질 증가 등 환경오염 영향으로 등이 휜 멸치 등 기형어가 나타나고 수산물 상품성을 저하시켜 어업인 소득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산란장 파괴로 인해 어족자원이 다른지역으로 이동해 이를 잡기 위한 조업어선 이동 등 어업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 과정에서 해사채취를 반대하는 어업인, 환경단체와 정부, 지자체와의 갈등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는 해저터널 시설과 항만개발 등으로 인해 해양동식물 사망과 수질악화가 심화돼 어업자원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해양개발에 따른 어업피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여과장치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동렬 연구원은 현행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에도 적잖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평가항목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해양개발인 경우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
또한 해양이용 협의와 환경영향평가시 협의기관이 부적절하다는 점이다.
해양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장관)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협의도 같이하고 있어 수산부문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가운데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이 밖에 정책결정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부처간 협의가 미흡하다. 또 사업추진시 어업인, 지역주민, 해양레저이용자, 환경보호론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지만 결국 형식적인 의견수렴에 불과하고 정부의 개발의도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육상환경과 해양환경의 주무부처가 각각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로 이원화돼 있어 부처간 협의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채 연구원은 제도적 문제뿐만 아니라 만연돼 있는 해양개발 풍토도 지적했다.
동서남해안권 종합개발을 위해 2007년 제정된 개발특별법,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경쟁적인 해양 관련산업 개발 러시, 육상자원개발 한계에 따른 해양자원에 대한 개발압력 등이 해양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채동렬 연구원은 제도적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해 수산부문의 의견이 정상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양개발에 따른 생물적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어업인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어업인이 해양환경 파괴로 인한 최대 피해자이고 생존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확대와 용도 제한, 수산발전기금 자산운용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이 폐기물로 국한돼 있어 이의 매립과 준설행위 등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해양개발 행위까지 확대해야 한다.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상(제 21조) 구체적이지 못하고 광범위한 사용 용도 역시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연안주민, 해양오염에 따른 어업인 피해 지원 등 수산업지원사업 등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그나마 수산발전에 쓰여지고 있는 수산발전기금의 자산규모 역시 넓혀 빈약함에 따라 이를 확대토록 해야 하고 정부 예산사업과 중복되거나 예산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는 항목은 기금 운용대상에서 제외해 기금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운영이 요구된다.
해양환경개선 지원사업에 기금 활용을 더 활성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