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채취 반대운동 지속 전개
바다모래채취 반대운동 지속 전개
  • 김병곤
  • 승인 2019.03.20 19:18
  • 호수 4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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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현안 지자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개정 요청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3월 12일 강원지역 어촌계 방문을 시작으로 매월 직접 어업인과 소통을 이어왔던 ‘해안선 4만리, 어촌계와 함께하는 사랑방 모임’을 지난해 11월 28일 인천 중구 경인지역 어촌계장들과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9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수협중앙회장이 직접 어촌현장을 찾아가는 어촌계 사랑방 좌담회였다. 어촌계 현장교육은 전체 어업인의 대표인 수협중앙회장과 협동조합의 가장 기초조직인 어촌계의 대표인 어촌계장 등이 처음으로 현장에서 좌담회를 갖는다는데 큰 의미를 뒀다. 김 회장은 이 기간 동안 총 1750여명의 어업인을 만났다. 지역별 어촌계장 간담회를 추적해 본다.

◆경인지역 어촌계장 현장교육 
Q.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산업법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과 ‘기르는 어업 발전 기본계획’ 등은 해수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기본계획에 근거해 지역 여건·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 지역 현안사항 등을 지자체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등 개정이 요청된다.(인천수협 소래어촌계)
 
A.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또는 기르는 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수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도와 시·군·자치구에는 ‘시·도수산조정위원회’와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두고 있다. 따라서 지역 현안사항 등에 대해서는 위 조정위원회를 활용하고 추후 현안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Q.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지난 1995년 어업피해 보상 후 영종도 주변 어업면허가 전면 취소됐다. 이후 협의기관(인천공항공사 등)의 제한조건을 붙여 한정 어업면허를 처분 받았다. 한정 어업면허가 아닌 일반면허로의 발급 또는 한정 어업면허의 ‘종패살포 금지’ 조건을 삭제해 달라.(인천수협 마시안어촌계)

A. 처분기관(인천광역시 중구청 항만공항수산과)에 문의 결과 현재 ‘종패살포 금지’ 조건 삭제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단 국고나 지자체 예산 지원을 통한 방류(살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종패살포 금지’ 조건 삭제시 수협중앙회의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수산종자방류’ 사업을 통해 종패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Q. 간척사업에 의해 어장이 상실된 지역의 농지에서 내수면양식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한다.(경기남부수협 호곡리어촌계)

A.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농업적 이용으로 한정되었던 간척지를 어업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와 해수부는 간척지의 어업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6년 4월 고흥·새만금·시화 등 12개 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농림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나 아직까지 종합계획(안)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담당자인 농림부 간척지농업과에 확인(유선통화) 결과 2019년 중으로 종합계획(안)을 고시할 계획이라 한다. 

Q. 경인지역 바다모래 채취 반대운동 시 중앙회의 협조가 필요하다.(옹진수협 대이작어촌계)

A. 그동안 수협중앙회는 선갑도 바다모래채취와 관련해 인천시청과 지방해양수산청을 항의 방문하고 반대기자회견 등을 해오고 있다. 특히 바다개발행위(바다모래,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등) 관련 대책마련과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어업인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바다모래채취 반대운동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Q. 백령도 내 수산물 집하장 시설이나 수산물 판매시 물류비 지원이 필요하다.(옹진수협 백령도 내 어촌계(진촌, 남3리, 연지)

A. 생산량, 소비지 접근성 등을 감안하면 백령도내 집하장 설치여건이 불리하다. 또한 도서지역 등 원격지 소재를 사유로 수산물 물류비 지원도 곤란하다. 이는 지원 사례가 없으며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현재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에 대해 정부에서 수산직불제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Q. 외국인선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 관련 적법성 여부와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옹진수협 백령도 내 어촌계(진촌, 남3리, 연지))

A.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진 강행규정이므로 외국인선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제외하는 것은 현 법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하다. 실제 지급되는 외국인선원의 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지역 내 고용주 간 협의해 적정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Q. 백령도 내 3개 어촌계(진촌, 남3리, 연지)에 6개 포구가 있으며 백령급유소(지자체에서 무상 임차)에서 유조차 1대로 매일 순회하면서 선박에 직접 급유하고 있다. 어선기계용 저경유와 휘발유는 공급대행주유소(옹진주유소)에서 공급 받고 있다. 백령도 내 유류공급차량 또는 포구에 유류탱크 신설 지원이 필요하다.(옹진수협 백령도 내 어촌계장)

A. 급유소 신설과 유조차 증차는 조합의 예산, 인력,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 급유소 설립과 유조차 구입 요청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Q. 지난 2010년 11월 23일 북측의 피습으로 서해5도 일대의 출어통제에 따른 조업 손실과 피폭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들의 생계 안정과 어업생산 기반 복구를 지원했었다. 당시 지원된 서해5도 어업인 지원 특별영어자금 기한연장이 요구된다.(옹진수협 백령도 내 어촌계장(진촌, 남3리, 연지))

A. 2014년 최종 기한연장 시 어업인 개별 분할상환계획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기한연장을 승인한 건으로 현재 대출 잔액은 마지막 분할상환금이다. 따라서 개별 상환계획서를 제출한 점, 기존 상환이 완료된 어업인과의 형평성 문제로 추가 연장은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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