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불법 유통 수산물 차단, 불법어업 뿌리뽑는다
육상 불법 유통 수산물 차단, 불법어업 뿌리뽑는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3.20 19:07
  • 호수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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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5월부터 항·포구·음식점 등 육상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

 

정부가 육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산물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불법어업을 근절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5월부터 어선이 드나드는 항·포구와 시장 등 육상에서도 불법어업 지도·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해수부가 그동안 해상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불법어업 지도·단속활동을 펼쳐왔으나 어린고기 남획 등 불법어업이 상존해 있고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육상에서도 상시 체제로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키로 했다.
 
육상에서의 불법어업 관리는 불법어획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포구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어획물이 소비되는 유통시장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조직 정비를 통해 육상에서의 상시 불법어업 지도·단속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어획물 유통 방지를 위해 시민단체, 지자체, 수협 등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전국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어획물 등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한 뒤 결과도 확인해볼 수 있는 모바일 웹 시스템을 올 하반기 구축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도 기존 10~2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상향돼 불법어업 신고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항·포구에서는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 등 특별히 자원관리가 필요해 판매장소를 지정하고 있음에도 이 외의 경로로 불법유통하는 행위와 불법어구 적재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한 권역별로 △동해안에서는 대게·붉은대게 암컷 및 새끼 포획·유통 △서해안에서는 무허가 어선, 어구 과다 사용, 알밴 암컷 및 새끼 포획·유통 △남해안에서는 붕장어·갈치·참조기·조피볼락(우럭) 등의 어린고기 및 산란기 어미고기 포획·유통·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불법어획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수산자원회복 대상어종을 지정·고시해 해당 어종의 판매장소를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 물고기 남획 방지를 위해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어선위치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와 불법어업 의심선박 통제를 위한 ‘어항검색제도’ 시행도 추진할 예정이다. 어획증명제도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적인 조치로서 합법어획물 증명 시에만 수산물 수입·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어항검색제도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시행 중인 ‘항만국 검색제도’를 국내 연근해에 도입하는 것으로 불법어업 의심선박에 대해 양륙과 위판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불법어업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시장, 음식점 등을 상시 관리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업 관리를 강화해 불법어업을 철저히 뿌리 뽑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월까지는 계도·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어패류 산란기인 5월부터는 관계기관이 함께 전국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육상 어업관리 강화 정책 추진 개요>
△전국 항포구 및 소비지 시장 등을 중심으로 육상 어업관리 강화
그동안 해상중심의 어업관리에서 탈피, 실질적으로 불법 수산물이 유입, 유통되는 경로에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권역별로 주요 대중성 어종들의 포획금지 체장·기간을 위반한 불법어획물의 유통, 불법어구 사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육상 어업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업해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불법어업 전국 합동지도단속(5월, 10월) 등을 통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육상 어업관리 정책 참여를 활성화한다.
 
△민·관(민:신고, 관:단속)이 함께하는 어업관리 시스템 선제적 정립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상향에 따라 국민 참여를 확대시킨다. 불법어업 신고센터(콜센터 1588-5119)를 통해 일반 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신고 처리 후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 불법어업 예방과 근절을 도모한다.

△전면적인 육상 단속 실시 전 일정기간 계도와 홍보 실시
봄철 산란기(5월) 불법어업 전국 합동지도단속 전 3~4월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언론을 통한 홍보와 더불어 어업관리단, 수협, 시·도, 수산관련 단체 등을 통해 리플릿·현수막 배부 등 전국적 홍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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